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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법률학교 개강식과 오리엔테이션 장면
ⓒ 이상봉
인제대학교 법학과는 8월 17일(목)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제3회 청소년 법률학교'를 개최하였다.

청소년 법률학교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의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2004년 여름 방학에 2박 3일간의 제1회 청소년 법률학교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교육 프로그램은 법학과에 재직하는 교수들이 ‘법과 사회’ 등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 청소년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친숙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한다. 또 모의재판이나 법과 관련한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판사와 대화시간을 마친 뒤 민사법정에서 기념 촬영하는 청소년 법률학교 참여 학생들
ⓒ 이상봉
이러한 일정을 마친 후에는 학교 버스를 이용하여 인근의 부산고등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을 방문, 법원의 홍보비디오를 시청하고 직접 재판이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방청한다. 아울러 판사와 대화시간을 가져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학생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법원의 역할과 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청소년 법률학교 신청 학생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도 아주 좋다. 올해는 총 63명이 신청하였으며, 그 중 5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교도 김해고, 김해여고, 김해 가야고, 김해 경원고, 김해 중앙여고, 부산외국어고, 부산 국제고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법률학교는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학과의 홍보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청소년 법률학교를 거쳐 간 학생들이 법학과를 지원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청소년 법률학교 학생들에게 법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학생들의 질문에 친절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김원수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또 학생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부산고등법원 한동윤 실무관님께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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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법학과 교수. 전공은 행정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주전공은 환경법. (전)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전)한국공법학회부회장, (전)한국비교공법학회부회장, (전)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전)김해YMCA이사장, 지방분권경남연대상임대표, 생명나눔재단상임이사, 김해진영시민연대감나무상임대표, 홍조근정훈장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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