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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서명운동 진행할 당시 사진.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
ⓒ 신수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법에 따라 친일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조사위)가 18일 오후 2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는 4년간 한시기구로 을사오적, 정미칠적 등 주요 친일인사 400여명에 대한 조사를 거쳐 명백하게 친일의 댓가로 획득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할 방침이다.

조사위의 출범을 맞아 특별법 제정 당시 시민들을 상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두 달 여간 진행, 3만여명에 이르는 서명자 명단을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던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조사위 출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므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며 친일행위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 당연히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소급입법 금지조항 등으로 특별법과 조사위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서명 당시 "국민들의 친일청산,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한 열의는 해방 6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뜨거운 것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면서 "국민의 뜨거운 열의와 기대를 조사위는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하에 계신 이름 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독립지사들에겐 자신들의 활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부끄러운 과거를 매듭짓고 당당하고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조사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성명서 전문은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명서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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