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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1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같은 동물사진을 서로 다른 공고문에 붙여 보조금을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기동물 위탁관리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31일자로 동물사랑실천협회와의 위탁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나 기타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구리시청이 계약 파기를 통보한 것은 지난 2년간 중복사진을 게재한 건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아 단순 착오로 넘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조금 이중 수령 의혹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소연 대표와 시청담당자 등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남양주시도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사진이 중복게재된 것에 대해서는 박 대표가 벌써부터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현재 어떻게 할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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