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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의원
ⓒ 여의도통신 한승호
[이정원 기자]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는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음식으로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지난달 18일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학교 및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불허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산음료 판매 회사들은 타격을 받지 않을가. 또 청소년들의 비만 억제 효과가 실제로 있을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와 청소년시설(수련관, 유스호스텔 등)의 매점과 자판기에서는 탄산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상수 의원은 "탄산음료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위해함이 밝혀지고 있어, 외국에서는 학교시설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해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태] 자판기 없는 학교 판매량 현저히 낮아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2월 전국 160개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산음료 판매현황 조사에 따르면, 교내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서울지역이 경기, 인천 등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지역보다 탄산음료 판매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하루에 570캔의 소비량을 보인 반면, 경기지역은 1491캔이었다. 특히 경기지역은 1491캔 중 691캔이 자판기 판매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로 본다면 자판기를 설치하지 않은 서울지역학교들이 학생들의 탄산음료 소비량을 어느 정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안 통과로 매점과 자판기 판매를 제한한다면, 청소년들의 탄산음료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비만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단위별로 학교의 자판기를 통한 탄산음료나 감자칩, 설탕 등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국가청소년위원회의 서울․경기지역 탄산음료 판매 현황
ⓒ 여의도통신
[반응1] 학부모 '환영', 매점 주인 '울상', 청소년 "괜찮아"

학부모들은 반기는 반면, 학교 내 매점주인과 청소년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장순자씨(45)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규제를 하면 조금 덜 먹지 않겠냐"며 "요즘 애들은 탄산음료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임모(38)씨도 "법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면 아이들 건강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학교매점 및 자판기 운영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라며 반발했다. 인천 남중학교에서 매점과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김효근(51)씨는 "지금 사방에 퍼진 게 탄산음료인데, 학교만 규제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학교 앞 슈퍼든 PC방이든 아이들이 탄산음료를 사먹을 수 있는 곳은 많다"며 "어차피 아이들이 탄산음료에 길들어져있는 만큼,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운봉공업고등학교와 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명희(48)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학교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인스턴트식품이 존재하는 한 어디서 어떻게든 아이들은 탄산음료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고등학교 학생식당에 놓인 음료자판기
ⓒ 여의도통신 이정원
매점주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들은 학교 앞 슈퍼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학교에 다니는 김명교(14)군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싫어 할 것이다"며 "그럼 학교 앞 슈퍼에서 사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박창신(16)군도 "밖에서 사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권침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시형(16)군은 "우리도 충분히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는 나이"라며 "먹는 것을 가지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니냐"고 반발했다.

학교 근처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39)씨는 "탄산음료를 굳이 먹고 싶은 애들은 학교 앞 슈퍼에서 사먹지 않겠냐"면서도 "그걸로 인해 매출이 크게 증가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탄산음료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공동대표는 "탄산음료가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실시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응2] 음료업계 "별 상관없다"

한편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던 음료업계는 의의로 담담한 표정들. 정영엽 해태음료 홍보팀 과장은 "법이 통과되면 준수는 해야 되겠지만 탄산음료를 주력으로 팔고 있지 않은 회사 특성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코카콜라 보틀링 관계자 역시 "탄산음료를 주력으로 팔고 있지만, 학교는 비중이 큰 사업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며 "세계적으로 탄산음료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 또한 그것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기사 원문은 여의도통신(www.ytongsin.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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