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박사의 이 같은 견해는 그동안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유달산 야간조명 시설 근처에서 매미 등 곤충이 떼죽음 당한 원인이 빛공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목포시가 수명을 다해 죽은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경북 영천시 농촌마을에 들어선 과적차량검문소 주변 가로등 불빛 때문에 인근 논의 벼가 여물지 못하는 사례도 빛 공해 때문이라는 농촌진흥청 시험결과도 방영됐다.
농촌진흥청이 조명이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험한 결과 1700룩스의 강한 조명을 장시간 비춘 벼 이삭은 거의 여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로등과 비슷한 조명을 일정기간 비춘 벼 역시 정상적인 햇빛을 받은 것보다 벼알이 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야간에 비추는 강한 빛이 곤충과 식물 등 생태계 교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송은 또 미국과 칠레, 호주, 체코 그리고 일본 등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하거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명규제항목 등을 정해 관련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지난해 9월 '빛의 도시'를 표방하며 올 초까지 유달산 일등바위(해발 228m) 주변 암벽과 능선에 184개, 이등바위 주변에 217개, 유선각 주변 28개 등 경관조명 670개를 설치했다.
그러자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시민단체에서는 유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철저한 조사나 연구없이 야간조명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주장하는 등 목포시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목포시는 최근 유달산에 설치된 일부 조명 근처에 매미 등이 떼죽음을 당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는 "매미 등 곤충이 제 수명을 다해 죽은 것"이라고만 밝혀 조명설치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유영업 사무국장은 "조만간 목포시에 유달산 주변에 설치된 조명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매미 떼죽음 관련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와는 별도로 영산강 하류에서 목포항에 이르는 10㎞ 해안선에 200억원을 들여 야간조명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단체에서는 "목포시의 계획은 기존의 도시개념을 바꾸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토론회나 사전 여론수렴 없이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