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비 미납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기를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진정한 것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광주지역 상당수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기를 공개적인 장소해 설치한 것은 미납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의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전주지역 14개 학교가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했다"며 철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노당 광주시당이 광주지역 ㅇ고등학교 등 식별기 설치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진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인권위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배경을 밝혔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이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전주지역 지문인식기 설치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거의 비슷한 인권침해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인권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노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학교 분위기가 '누가 이런 것을 알려서 학교명예를 추락시켰느냐'는 상황이어서 피해 학생이 직접 진정을 할 상황이 못됐다"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조사를 받지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리로서는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ㅇ고등학교가 급식소 입구에 바코드가 찍힌 학생증을 통해 급식비 납부여부를 체크하는 인식기를 설치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미납 학생인 경우, '삐'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급식해당 학생이 아닙니다'라는 글귀가 '빨간색'으로 나타난다. 완납 학생은 '식사가 허가된 학생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광주시내 24개교가 인식기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 광주시당은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미납자 학생에 대한 심리적 배려 철저 ▲급식에 대한 인식제고 연수 실시 ▲지원대상 학생 노출 방지 등을 일선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