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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빌딩.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빌딩. ⓒ 오마이뉴스 권우성
론스타와 국민은행간 외환은행 매매계약 기간이 오는 16일로 만료된다. 현재 양측 사이엔 매매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폴엔폴'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론스타와의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협상을 연장해야 한다는 11.6%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재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투기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이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드러났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넘긴 이유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고 했지만 감사원은 외환은행 부실 판정의 기초가 됐던 국제결재은행 자기자본(BIS)비율 6.16%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기초로 금융 당국이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근거 없는 BIS비율이 담긴 정체불명의 서류가 팩스로 전달되어 매각에 이용된 것은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론스타는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은행업을 할 수 없는 투기펀드에 불과한 데 한국에서는 버젓이 국책은행을 통째로 인수하였다.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 '먹튀' 방조하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은행은 앞장서서 론스타가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도주하려는(먹튀) 것을 방조하려 하고 있다.

론스타가 탈세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면 국민은행 역시 분식회계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감위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력이 있다. 비슷한 전력이 있어 서로 동병상련의 통함이 있어서 그런가?

검찰은 국민은행과 론스타간의 매매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결정적 자료를 가지고 있을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시 정관계 고위인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검찰이 이대로 방조한다면 증거가 인멸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외환은행 불법매각 당시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론스타에 팔려나간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론스타의 은행인수 무효확인 소송과 주식매각금지가처분신청을 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태도로 핵심에 근접하지 못한다면 국회를 통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 국민행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이며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은 몰수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을 둘러싼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매매계약은 조건부 변경이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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