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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오마이뉴스 심규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단체명에 '당'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

검찰이 정치개혁시민운동모임을 표방하고 활동한 '풀뿌리 옥천당' 임원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당'이라는 문자 사용의 범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논란은 13일 오후 4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열린 공판(재판장 정효채)을 통해 공식제기됐다.

검찰과 기소된 '풀뿌리 옥천당' 서형석(50) 대표와 오한흥(48) 수석대변인과 이상용(46) 사무국장 등은 풀뿌리 옥천당의 '당' 이름 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정당법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풀뿌리 옥천당의 경우 '당'이라는 정당의 유사명칭을 사용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옥천당' 명의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의 기고문과 기사를 실은 책자를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소된 서 대표 등은 이날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대표는 "'풀뿌리옥천당'은 정당이 아닌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시민운동체"라며 "정당이 아니며 애초부터 정당을 만들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에 '당'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것은 기존 정당정치의 오류와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정치개혁운동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정당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풀뿌리옥천당 이상용, 서형석,오한흥 씨
왼쪽부터 정당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풀뿌리옥천당 이상용, 서형석,오한흥 씨 ⓒ 오마이뉴스 심규상
"'당'이라는 단체명, 정당에만 사용권한 있나"

오 수석부대변인은 "정당법상 서울에 당 본부를 두고 5개 광역단위 이상에서 5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경우에만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옥천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정당을 만들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사전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검찰이 정당법 위반의 증거물로 제시한 풀뿌리옥천당 명의의 홍보책자에도 '정당이 아니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정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개(犬)가 아닌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려는 이치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변호인의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당'이라는 문자를 몇몇 정당이 사용권을 독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저항의 의미로 끝까지 단체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개혁운동을 하는 단체가 '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공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판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서 대표 등은 지난 1월 정당과 유사한 풀뿌리옥천당 이름으로 옥천당의 활동방향과 풀뿌리정치개혁 운동에 대한 글이 담긴 책자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지난 달 말 검찰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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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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