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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만여개 노래방 업주들로 구성된 전국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래방 도우미'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 2만여개 노래방 업주들로 구성된 전국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래방 도우미'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 석희열
노래연습장(노래방) 사업자들이 유사 노래방(유흥주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중앙회)는 19일 서울 안국동 카페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흥주점들의 도우미(접대부) 영업으로 인해 노래방이 퇴폐업소로 여겨지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노래방 도우미'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앙회는 "이 업소들은 '노래팡' '노래궁' '노래짱' '노래빠' 등 언뜻 보면 간판은 노래방같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이라며 "노래방을 연상시키는 간판을 철거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도우미를 고용한 손님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악산업진흥법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업주와 접대부, 알선자가 함께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받게 된다.

이들은 또 "성인 노래방과 청소년 노래방을 따로 두고 성인 노래방에 한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캔 맥주 판매와 반입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형철 인천협회장은 "상업지역에서만 허가를 내주던 노래방이 지금은 주택가 구석구석까지 들어와 있다. 이러다 보니 먹고살기 위한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속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불법이 근본적으로 발붙일 수 없도록 법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중앙회는 향후 건전한 노래연습장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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