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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오른쪽) 주미대사.
이태식(오른쪽) 주미대사.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태식 주미대사는 19일(한국시각)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정상회담 전인 13일 면담에서) 폴슨 장관에게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조사가 적법조치인 점은 알지만 조사가 너무 지체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조속한 조사 종결을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국내에 전해졌다. 이 대사는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취할 경우 6자회담 재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국 측에 추가 제재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의 이 발언은 "6자회담 복귀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일본의 조치도 안보리 결의 1695호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윤 대변인은 BDA조사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과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지만 BDA 조사의 조기 종결을 요청한 바는 없다"며 "폴슨 장관 접견 때 명시적으로 조기종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진행과정과 상황에 대해서는 물어본 게 있다"고 밝혔다.

"폴슨 장관과의 면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2+2회담(반기문 외교장관,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대 라이스 미 국무장관, 해리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사전 회담) 등의 다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윤 대변인은 '대북제재 유예요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관된 기본 입장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이 같은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해왔다"며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대북 제재를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날 언론재단 초청 포럼에 참석해 "조기에 종결하라는 뜻의 이야기를 (노 대통령이)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미국의 금융관련 조치가 공동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 BDA 조사 상황과 속도, 진행과정 등에 대해 문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봉합됐던 게 드러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 # 2. 안보실장 "전작권 시기 재검토 가능" - 안보수석 "전문적 선택한 연도"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편 송민순 실장은 이날 언론재단 초청 포럼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작권 환수 시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실험 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북 핵실험이 일어났을 경우 전작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토론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작통권 전환시기는 목표연도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계획들이 세워지기 때문"이라며 "다만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나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2년은 우리 군이 군사적, 전문적으로 선택한 연도"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뒤 "우리의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제안들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돌발 상황 발생 조건에 대해 안보 실장은 사견이기는 하지만 재검토쪽에, 안보수석은 2012년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정부는 환수시기와 관련해 '상황적 접근'과 '시한적 접근' 두 가지를 병행시키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며 "외교관 출신인 송 안보실장이 '탄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비해, 전작권 환수에 대한 실무책임자인 서주석 수석은 환수시점을 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원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안보실장이 전작권 환수 시기에 대해 단서조항을 달려고 하는 여권내 기류변화를 고려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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