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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부당 의료비 환불 현황
연도별 부당 의료비 환불 현황 ⓒ 송영한
윤 의원은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종합병원에서 착오로 인한 진료비 부당 청구금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불신을 만회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소비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가 의심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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