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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 노웅래 의원실
문화부가 관광기금을 쉐라톤 워커힐 등 일부 특급호텔에 특혜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광위 노웅래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위한 서면질의 내용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13일 문화부 국감을 통해 질의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해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은 해외출국 시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규정돼 있는 출국납부금(1만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데, 그 기금을 5개 특급호텔에 집중 지원한 것은 특혜성이 짙다"고 경위를 따졌다.

관광기금은 외화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현재 금리가 일반 서민주택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4%대이나 지난해에는 2%로 누구나 탐내는 기금이었다.

그러나 정작 특헤성 지원을 받은 특급호텔의 호텔 전체매출에서 외국인 매출을 나타내는 지표인 외국인 수입비율은 기금지원을 받고도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기금지원 수혜업체들의 3개년 평균 외국인 수입비율이 기금지원을 받지 않은 호텔들의 평균보다도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지적.

특혜성 지원받은 특급호텔들 오히려 외국인 수입비율 낮아져

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3개년간 서울소재 특1급 호텔의 평균 외국인 수입비율은 52.99%인 반면 기금지원을 받은 쉐라톤워커힐의 평균은 38.64%(-14.35%p), 임피리얼팰리스는 29.85%(-23.14%p), 잠실 롯데호텔 39.30%(-13.69%p) 등 기금을 수혜한 업체들의 3개년 평균 외국인 수입비율이 기금지원에서 제외된 업체보다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3%p까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쉐라톤 워커힐의 경우 2003년 이후 올해까지 4개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융자선정액의 18.10%를 차지하는 1132억 원의 융자한도를 지원받고도 외국인 수입비율은 서울소재 특1급 호텔의 평균(52.99%)보다 14.35%p나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광1급 중저가호텔의 외국인 수입비율(62.65%)보다도 24.01%p나 낮아 특혜융자 의혹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노웅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화부가 밝힌 해명자료에 따르면 "특급호텔의 객실 판매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광기금을 특급호텔에 융자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노 의원은 "특급호텔을 포함한 각급 호텔에 대한 융자지원의 목적은 관광기금법 제1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외화수입 증대'다. 외화수입과 직좁 연관이 없는 연회장 수리비, 헬스클럽 수리비까지 기금에서 지원한다면 관광기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보여진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지원 호텔에 대한 문화부의 관광기금 융자지침 어디에도 외화수입 증대조건과 사후평가 조항을 찾아볼 수 없어 그야말로 국민들이 출국할 때마다 어렵게 모아준 1만원, 2만원을 '남의 돈 쓰고 생색내듯'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원 호텔에 대한 외화수입 실적평가도 전무한 형편이어서 관광기금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노 의원은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바다이야기 등 오프라인 사행성 게임업은 경찰청으로 단속을 일원화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온라인 사행성 게임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라면서 "이는 온라인 도박게임에 대한 담당업무가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문화부(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분리돼 있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통 온라인 도박 게임물의 경우 법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국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한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번 노 의원실 조사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대부분의 온라인 도박 게임물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노 의원측은 "국외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는 약 30개에 불과하고 80%가량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135개 중 영등위 고작 9개 단속

그에 반해 영등위의 단속 건수는 대단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 9월 기준으로 파악한 135개의 불법 사행성 온라인게임물에 대해 같은 기간 영등위 사후단속반이 파악하여 최종 조치한 게임물은 단 9개에 불과하다는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제32조 3항에 영등위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나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에 반해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는 정통부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은 영등위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정통부는 온라인 게임물의 사후관리 업무가 문화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고, 문화부는 온라인 도박게임사이트에 대한 시정명령권은 정통부 장관에게 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원적 관리시스템을 빌미로 각 기관들이 서로 내 일이 아니라면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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