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풀뿌리옥천당'의 주요 임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당'이라는 문자 사용 범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옥천당' 임원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풀뿌리 옥천당' 서형석(50) 대표와 오한흥(48) 수석대변인, 이상용(46) 사무국장 등은 지난달 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은 5차 공판을 통해 풀뿌리 옥천당의 '당' 이름 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정공방을 벌여 왔다.
이들은 재판부기피신청 이유서를 통해 "검찰이 지난 5차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적용법조문을 변경, 제출하고도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는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변호인과 피고인들에게 '단지 적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것 뿐이니 그냥 진행하자"는 취지로 재판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설령 적용법조문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고 작음을 떠나 피고인들에게 유불리를 판단할 최소한의 배려와 시간도 주지 않고 공판을 진행하려 한 것은 재판부의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에 앞서 재판부가 이미 검사에게 적용법조문의 변경을 지시하는 등 유죄를 예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한쪽 편에 기울어져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관련 적용 법조문을 바꿀 이유가 있어 검찰 쪽에 검토를 요청한 뒤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 것인데 피고인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 측은 해당 재판을 잠정연기하고 대전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관(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경우 다른 법관이 재판을 맡도록 해당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한편 한편 서 대표 등은 지난 1월 정당과 유사한 풀뿌리옥천당 이름으로 옥천당의 활동방향과 풀뿌리정치개혁 운동에 대한 글이 담긴 책자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지난 달 말 검찰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