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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자료사진)
정청래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정감사가 끝났다. 그러나 <문화일보> '강안남자'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국감이 시작된 첫날 10월 13일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과 음란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차라리 제호 옆에 '+19'라는 성인물 표시를 하고 배달하라고 질타를 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손쉽게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공익적 언론의 지면'에 버젓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성행위 장면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영화든 소설이든, 가끔씩 외설이냐 예술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다. 이럴 때마다 당연히 창작과 표현의 자유냐,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위배냐를 놓고 치열한 각축을 하곤 한다. 이현세가 그랬고 장정일이 그랬다.

선정성의 정도를 논하고 싶은 게 아니다

나도 한때 고교 학창시절 문학 동아리 회원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이육사와 한용운, 김춘수와 김지하·세익스피어·톨스토이·스탕달과 도스트예프스키를 처음 만난 것도 이 시절이다. 문학도를 꿈꾸며 한때나마 문학에 심취했었다.

나는 예술과 외설의 그 경계를 알지 못한다. 습작에 머물렀던 초보 애송이중의 상 애송이가 어찌 그 경지를 알겠는가? 다만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정하섭과 소화의 사랑이야기와 무협지에서 나오는 군더더기 같은 성적 자극물은 그저 일반상식의 감으로 예술과 외설을 구분할 따름이다.

나는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선정성과 음란성의 심화 정도를 논하고자 함은 아니다. 더구나 이 소설의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심판하는 판관이 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능력도 없다. 다만, 신문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에 따른 관계기관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다.

알다시피 이 소설은 2002년 1월 연재를 시작한 이래 5년 동안 30차례 가까이 주의 경고를 받았다. 두 달에 한번 꼴로 이 소설의 음란성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는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나는 이 소설이 이렇게 절찬리에 애독이 되고 또한 절찬리에 밥먹듯이 경고를 받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국감 한 달 전에 우연히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아연실색했다.

윤리위반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한 편만 살펴보자. 한국신문윤리위원는 올해 제789차 윤리위원회에서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 제1353~1358회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경고'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위 소설이 친구의 부인을 유혹, 성적 노리개로 삼는 장면을 일주일 동안 노골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한 독자들에게 왜곡된 호기심을 심어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품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 소설의 연재를 시작한 이후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공개경고 3회, 비공개경고 21회, 주의 2회를 받았으며, 올해 들어서만 공개경고 1회와 비공개경고 4회를 받은 바 있다."

<문화일보> 17일자 6면에 게재된 문광위 관련 기사와 정청래·지병문 의원 사진.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소설의 선정성을 지적했더니 조는 모습을 실었다"고 반발했다.
<문화일보> 17일자 6면에 게재된 문광위 관련 기사와 정청래·지병문 의원 사진.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소설의 선정성을 지적했더니 조는 모습을 실었다"고 반발했다. ⓒ <문화일보> PDF
거시기한 '강안남자', 성인 잡지에 연재하라

위 경고 내용에는 성적 수치심과 여성 비하, 혼음과 폰섹스 등 상상하기 어려운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감장에서도 차마 그 내용을 읽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표현을 내 손으로 옮기고 싶지 않다. 정 궁금하신 분은 10월 4일자 '강안남자' 1445회 '황혼의무도-6'편을 참조하시라. 폰섹스가 참으로 적나라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 거시기하다.

백번을 양보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어쩌다 한 번 위와 같은 폰섹스 장면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안남자'의 경우는 이러한 창작의 자유와 관용을 비켜나 있다는 것이 신문윤리위원회의 판단인 것 같다.

천보 양보해서 이러한 성인물이 우리 사회에 필요악으로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인물은 성인 잡지에 연재해야 한다. 바다이야기로 유명해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는 비디오 등급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다. 비디오 가게 한 구석에 꽂혀 있는 에로물은 그래도 성인물 등급 심사를 받은 합법물이다. 음모와 성기만 표출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준다.

그러나 <문화일보>의 '강안남자'에는 비디오에서 나오지 않은 음모와 성기는 물론 기기묘묘한 온갖 성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주인공의 이름도 조철봉(?)이다. 조철봉이 휘두른 물건에 맞아 쓰러진 여성이 수백명은 족히 되고 신개발 체위와 변태와 혼음이 무방비 상태로 난무하고 있다. 성인물은 성인들이 보아야 하는 것처럼 이 소설은 성인들만 보기에도 민망한 포르노물이라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 이 소설을 쓰는 작가는 문화일보 관계자들은 문화일보를 집안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자녀들이 부인이 청소년들이 읽어도 괜찮은 강심장이냐는 것이 나의 물음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나는 싸운다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이 소설의 음란성에 대한 조사를 민언련에 의뢰했다. 민언련 역시 선정성과 음란성, 여성비하와 성적 수치심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얼마나 그 표현이 저속했으면 보고서 중에서 성적 묘사에 대한 부분은 공개 보고서에 싣지 못하고 성인인증을 받은 회원에게만 그 내용을 공개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도 <문화일보>에 이 소설의 청소년 유해성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소설은 청소년 보호법 10조를 위반하고 있고 이는 분명 청소년 유해매체다. 그러나 청소면 유해매체 판정에 있어 일간신문은 제외하고 있으니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이다.

나는 일간신문이라도 연재소설과 연재만화의 경우 선정성과 음란성이 도를 넘을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나는 <문화일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신문법도 위반하고 있다.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이다.

신문법 제12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격 월간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문화일보> 연재 소설 '강안남자'.
<문화일보> 연재 소설 '강안남자'. ⓒ <문화일보> PDF
이 소설은 분명 신문법 제 12조 2항 3조 위반이다. 대한민국 언론관계기관의 수장들도 위 법 조항을 현격히 위반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국정감사에서 신문발전위원장, 언론중재위원장, 한국방송광고공사장, 신문유통원장, 언론재단 이사장 모두 '강안남자'는 공중 도덕과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문광부는 <문화일보>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는 이에 대한 문광부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다. 아직 문광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나는 문광부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보려 한다.

문광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문광위 국감에서 나의 질의를 놓고 <문화일보> 기자가 찾아와 범했던 무례와 사진 보복은 개인적으로 참을 수 있다. 며칠 전 청와대에서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이유로 문화일보를 절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러한 공방이 본질은 아니다. 나의 질문은 간단하다. 공익적 언론의 지면에서 청소년의 영혼을 갉아먹는 파렴치한 상혼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고 목적이다. 문광위에서는 위원장 명의로 <문화일보>에 공개 경고문을 발송했다.

나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국감기간 내내 '강안남자'의 선정성과 스포츠지 인터넷 판에서 횡행하고 있는 성인물 장사, 공익적 공중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에서 벌어지는 선정성을 소재로 한 시청율 경쟁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익적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정성은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고마운 일이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으로 언론의 선정성 근절을 위한 소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나는 나대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권능을 다해 언론의 이중성을 바로잡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

덧붙이는 글 |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운 속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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