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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네트워크 주최로 27일 명동 청어람에서 '정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찬성과 북한인권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평화네트워크 주최로 27일 명동 청어람에서 '정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찬성과 북한인권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 박지훈
북한인권 접근 방향에 대해 인권개선 주체는 북한이고 한국과 국제사회는 협력자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자유권 뿐 아니라 생존권에도 중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평화네트워크 주최로 27일 열린 ‘정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찬성과 북한인권정책 방향’ 토론회에 나선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역설하며 “국제사회가 조력자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면 정치적 혼란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명동 청어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 위원은 “북한에 우월감이나 적대감을 바탕으로 한 과잉개입은 인권개선 명분에도 불구하고 비인권적-반인권적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은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에 나서도록 지원해야지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를 압박하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을 거론할 때 남한의 인권 문제, 사형제나 국가보안법 문제도 함께 거론돼야 한다며 북한의 공개처형을 꼬집으려면 국내 사형 문제도 동일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만을 거론키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국내 인권 문제도 함께 지적해야 하는데 왜 대부분이 북한 인권 문제만 걸고넘어지는지 의아스럽다.”

서 위원은 또,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함으로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됐다며 향후 정부는 결의안 상정시 남북한 화해 협력 및 평화 정착, 인도적 지원이 실질적 인권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함에 있어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인 점과 안보위협에 노출된 점, 저발전 상태에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권 개선을 명분으로 물리적 방법이나 강제를 행사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특히 국제사회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 각종 남북대화 및 인적 접촉, 탈북자 수용 등의 방법으로 생존권, 탈북자,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은 ‘나쁜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일은 이런 부정적 역할을 접고 대북 인도적 지원 병행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때 진정성을 인정받고 실질적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GO 역할에 대해 서 위원은 “인권단체는 북한의 인권을 포괄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북한인권 논의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단체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두 과제 모두 인권인프라 확충을 통해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북한 인권 향상에 미국의 실질적 역할이 상당했다”며 “미국이 인권을 외칠수록 미국 내 인권 문제가 오히려 부각되고 이는 국제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좋은벗들 이승용 평화인권부장은 “인권에 대한 접근은 천차만별”이라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진보는 미국 방식도 존중해야 하는데 보수적인 입장에 선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선 안될 것처럼 말한다. 이는 편협한 시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북한인권활동을 펼치는 이들에게 미국 돈 받았다고 자격시비 운운하는 것은 쪼잔하고 편협한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 위원은 “마이너스가 80이고 플러스가 20인데 플러스 요인에 집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활동가는 “한 사회 내 인권 개선 일차적 주체는 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누구도 그 사회 주체들의 동의 없이 인권 개선을 대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 인민들 의사에 반하는 인권의 보편성은 그 차체로 인권 침해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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