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반발,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화물통합노조 준비위원회(화물연대)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벌여 72.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국회 건설교통위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시점이어서 법 개정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28일 '조합원 동지에 드리는 글'에서 "하반기 투쟁의 목표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노동기권권 보장, 운임제도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자"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조합원 규모가 1500여명에 이르는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12월 1일 오후 1시 포스코 광양제철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을 벌인 방침이다.
또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천막농성을 벌인다.
한편 30일 국회 건설교통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 노동기본권 등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를 화물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으로 인정했고 이미 몇 해 전 표준요율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 도입은 운송료 현실화와 직결된 문제다. 박 사무국장은 "운임제도 개선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신고제인 운송료의 하한선을 정하고 불법다단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 실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규모가 어느정도 일지 가늠할 수 없지만,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들도 우리의 요구사항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하며 "이미 정부는 우리와의 합의 내용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물류대란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시도했지만 개선된 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국회 건교위의 화물자동차 사업법 개정법안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교위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건교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표준요율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주선료상한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