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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풀뿌리옥천당 이상용(왼쪽부터), 서형석,오한흥 씨
정당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풀뿌리옥천당 이상용(왼쪽부터), 서형석,오한흥 씨 ⓒ 오마이뉴스 심규상
모임 이름에 '당(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풀뿌리 옥천당' 관계자들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풀뿌리 옥천당' 서형석(50) 대표와 오한흥(48) 수석대변인, 이상용(46) 사무국장 등은 5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신청 이유서를 통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당법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RI@이들은 "'풀뿌리 옥천당'은 정권 획득이 아닌 정치적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임에도 '당'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은 물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와 유사명칭에 대해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정당법은 '사용가능한 명칭'과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명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명칭 선택의 범위를 극도로 축소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불합리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정당법은 헌법의 정한 '결사조직의 자유'와 '단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헌법률심판 신청은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소송당사자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해당법원에 제청신청 할 수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이 지난 10월 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제출한 '법관(재판부)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한편 서 대표 등은 지난 1월 정당과 유사한 '풀뿌리옥천당' 이름으로 옥천당의 활동방향과 풀뿌리 정치개혁 운동에 대한 글이 담긴 책자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지난 달 말 검찰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이라는 문자 사용의 범위 여부를 놓고 재판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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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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