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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납북됐다가 풀려난 어민들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태영호 납북사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7일 지난 1968년 7월 북한의 경비정에 나포돼 약 4개월간 억류된 뒤 풀려난 '태영호 납북 사건'에 대해 "국가가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태영호 납북 사건의 당사자 8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증거제출 의무위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 수사기관의 각종 위법과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것.

@BRI@부안군 위도면에 거주하는 선주 강대광씨 등 8명의 선원들은 북한에 4개월 간 억류됐다 귀환한 뒤 여수경찰서에서 34일, 부안경찰서에서 30여일 동안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위원회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몽둥이 구타 등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상해와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태영호 선원들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해군본부의 '월선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는 회신문을 공소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당시 수사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공법상 처벌 받은 경우로 한국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 강화정책에 의한 대표적 피해사례다"고 규정했다.

이에 "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납북사건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어민들을 불법연행한 뒤 장기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한 또 하나의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례로 평가됐다.

한편 부안 출신인 강대광 선주를 비롯해 정몽치(선장), 박헌태, 박상용, 강용태(이상 선원) 등 8명의 태영호 선원들은 당시 1년 이상의 징역형과 3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태영호 납북사건은?

태영호 납북 사건은 1968년 6월, 태영호가 북방 어로한계선 이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게 강제 납북됐다 풀려난 뒤 이듬해 선원들이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부안군 위도면에 사는 태영호의 선주 강대광씨와 선장 정몽치 등 8명의 선원은 경기도 웅진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병치잡이를 하 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4개월간 억류된 뒤 풀려났다.

이들은 한국 경비정에 견인, 인천경찰서에서 3일간 조사를 받았으나 그 이후 여수경찰서에서 34일 동안, 부안경찰서에서 30여일 동안 불법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는 등 심한 고문을 받고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심한 상해와 휴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으며 재판과정에서 각종 위법이 자행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1971년 3월 강대광과 정몽치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에 3년을, 박헌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박상용과 이종섭, 박종옥은 각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모두 항소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사처벌 이후 이들은 마을 주민들의 기피와 승선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태영호 납북사건 발생 38년 후인 지난 3월 22일 태영호 선주 강대광씨를 비롯해 선원 이종섭, 선원 박상용, 유가족 정태환(선장 정몽치의 아들), 유가족 박화심씨(선원 박헌태의 여동생) 등 5명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진상규명이 이뤄졌다.

덧붙이는 글 | 전북매일신문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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