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조선일보 PDF

"1950년대 말 자유당 정권은 이완용 매국내각이 1907년에 만든 광무신문지법과 1946년에 만들어진 미군정법령을 끌어들여 비판 언론을 정간시키고 폐간시키는 악행을 저질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5공 군사정권이 만든 언론기본법을 악법이라고 하는 이유도 당시 문공부 장관에게 신문사 정간, 폐간 명령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수십 년 전 파묻힌 광무신문지법, 미군정법령, 언론기본법의 관 뚜껑을 열어젖혀 모시겠다는 것이다."


@BRI@지난 8일자 <조선일보> 사설 일부다. 이 사설을 읽고 할 말을 잃었다. 일제시대, 군사정권 시절 등 역사적 위기상황마다 일제국주의와 군사쿠테타 세력에게 굴종을 넘어 찬양에 앞장서온 <조선일보>가 언론관련 대표적 악법, 광무신문지법, 미군정법령, 언론기본법과 본 의원이 준비한 신문법 개정안이 일맥상통하다고 비교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후안무치한 <조선일보>다.

멀지 않은 과거 1980년대 언론기본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언론기본법은 1980년 12월 26일 전두환 정권이 당시 언론 관련 3법(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 등을 통합해 만들었다. 이 법은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실비서관 허문도, 문공부 관계자 1명, 언론법을 전공한 서울민사지법 박모판사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것으로 1980년 12월 26일 입법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악법을 만든 주역, 군사 쿠테타의 장본인 전두환에 대한 당시 <조선일보> 기사는 낯이 뜨거워 볼 수 없을 지경의 '찬양 일색'이었다. 전두환 군사 쿠테타 정권과의 밀월을 통해 급성장해온 <조선일보>가 그가 만든 언론기본법을 악법이라고 하니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진노할 일이다. 지금 <조선일보>는 전두환에게 배신을 때려도 한참 때리고 있다.

1980년 8월 23일 "새역사 창조에 신명 바치겠다" 전 육군대장 전역식
1980년 8월 23일 '인간 전두환' 기사에서는 '육사의 혼이 키워 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에 앞서 공... 나보다 국가 앞세워',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시절엔 축구부 주장', '그의 투철한 국가관고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불 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
1980년 8월 24일 '새시대 개막과 새 정치'라는 좌담 기사에서는 '가장 잘 훈련, 조직된 군부 엘리트, 도덕성·성실성 높고 진취력 강해'
1980년 8월 28일 '새시대의 개막 - 전두환 장군의 대통령 당선에 제하여'라는 사설을 보면, '우리는 우선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하며 그 전도에 영광이 있기를 희원해 마지 않는다…(후략)
- 전두환 장군을 칭송하는 <조선일보> 기사


과거는 묻지 말라고 해서 넘어가더라도, 8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교묘한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설 제목이 '정권 마음대로 신문 '정간', '폐간'하겠다는 건가'이다. 기사 내용 중에는 '이번에 새로 끼워 넣은 신문사 정간 폐간 조항이 그렇다. 문화부장관과 시 · 도 지사가 법원 판단도 받지 않은 채 경영자료를 신문발전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신문사를 최대 3개월까지 정간시킨다는 것이다. 또 신문법이나 신문법에 의한 명령을 어긴 신문사는 아예 폐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신문법 제21조 1항에는, 1 변경등록 불이행시, 2 발행인 등 결격사유 해당시, 3 재산출연 미신고시 3개월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들어 있었다. 발행정지가 마치 신설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들은 기존 신문법을 읽어 보고 써라. 제발 공부 좀 하시라.

현재 시행중인 신문법

제21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 ①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조 및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회수)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전자적 발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때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한, 굳이 경중(輕重)의 문제를 따지자면 '변경등록 불이행'이나 '재산출연 미신고'보다는 왜곡된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자료신고 미이행이나 허위신고'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내용이 마치 언론탄압을 하기 위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또한 '자료신고'와 관련해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3명 헌법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며, '위헌성을 안고 있는 법규를 어겼다는 죄'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왜 정작 6명의 헌법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내고 결국 그 조항이 '합헌'이라는 사실은 애써 감추고 '위헌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독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위헌성(?)있는 악법'이라서 어겨서 깨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신문법 제16조(자료의 신고)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신문법 제16조가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공개 제도를 둔 것은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문법 제15조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하여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신문법 제16조에서 신고·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당부분은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공시 또는 공개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밖에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신고·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신문 특유의 기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거나,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가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 있음).


사설에서는 '대규모 신문사업자'의 다른 신문사 겸영이나 소유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권에 비판적인 몇몇 대형 신문사들을 겨냥한 표적입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한나라당의 헌재판결 이후 후속 입법 내용에서도 발행부수 기준 시장점유율 30% 이상 일간신문이 다른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는 결국 여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문사업자'에 대해 '표적입법'이라며 비판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 결과이다. 1등 신문이라며 늘 자부하는 <조선일보>는, 언론이란 막강한 힘을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혹은 호도하며 함부로 그 힘을 휘두르는 무서운 신문이다. 무서운 걸 모르는 신문이다.

일제시대 때는 일제찬양, 군사독재시절에는 전두환 찬양, 이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찬양하고 사실을 호도하려 하는가? 조선일보인가, 조선오보인가!

덧붙이는 글 | 정청래 기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