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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하는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BRI@1)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 매매할 부분.
2) 계약 내용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액수와 지불시기.
3) 부동산의 인도시기
4) 인적 사항란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재사항
5) 기타 분쟁발생소지 및 책임사항, 그리고 중요 특약사항.
계약서에 기재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계약의 목적과 부동산의 표시
계약서의 첫 부분에는 계약의 목적과 부동산의 표시를 쓰는 것이 관례이다. 우선 계약의 목적은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요점을 간명하게 쓰면 된다.
(예1)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예2)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① 부동산의 소재지 ② 토지의 지목과 면적 ③ 건물의 구조, 용도와 면적
위의 내용은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계약내용
계약내용에는 거래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우선 총 거래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얼마인지와 각각의 지불시기를 기재한다. 즉, 계약금은 얼마로 하며 언제 지불할 것인지, 중도금은 얼마이고 언제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잔금은 얼마이며 언제 지불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적어 넣는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내용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을 기재하면 된다.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 부동산 인도일은 00년 00월 00일로 한다.
*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액을 잔금 수수일까지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기타 특약사항
계약서 특약란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멸실이나 훼손 등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책임문제 혹은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에 차이가 있을 때 거래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둔다.
특히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 하는 일 또는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을 금한다는 문구와 이를 어길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 기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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