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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의 책상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약저축·주택구입자금은 되고 월세는 안되고?'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자 클릭해서 보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이 보내온 보도자료였다.

@BRI@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니 현행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52조가 월세 임차 서민들에게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차별 요소를 갖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궁금해 15일 김재홍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시도했다.

김재홍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 제52조는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주택자금 등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특별공제의 대상 중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요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을 공제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월세 세입자들만 혜택받을 수 없는 소득역진적 조항 개정해야

▲ 김재홍 의원
ⓒ 의원실 제공
그러나 김 의원은 강한 어조로 "주택을 구입할 능력도 없고, 주택마련저축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차입금을 빌릴 신용조차 부족하여 월세 또는 사글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전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행 법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월세, 사글세 입주자들이 주택마련 저축자, 전세입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자에 비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소득세법이 서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통계적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명자료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통계청의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월세 및 사글세 세입자는 301만여 가구로 전체 1589만여 가구의 약 19%에 달하고 있다"면서 "통계청 자료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라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지난 대형마트에 대한 토론회를 위해 익산에 방문했었는데 이때 시민들과 대화 중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면서 "과연 그런가 하고 검토해봤더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를 위한 특별공제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득역진적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캡쳐
ⓒ 보도자료 캡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익산시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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