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에서는 'CCTV에 의한 주차, 정차 단속'이라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되, 11월께부터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평일의 경우 오전에 두 시간, 공휴일의 경우 하루 종일 CCTV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완화한 것.
그러나 CCTV에 의한 무인 주차, 정차 단속은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연동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시 전체의 문제로 발전한 상태다.
이에 CCTV 주차, 정차 단속에 대한 연동지역 상인들의 주장과 시의 방침을 들어본다.
"일방적 행정" vs. "대다수 시민의 편익 위한 조치"
"주차장 확보 없는 일방적인 단속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가게도 제쳐두고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유영춘 연동CCTV대책위원장의 하소연이다.
상인들은 연동상가 지역이 전부터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인근에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상가 이면도로의 주차장은 상가업주들의 장기 주차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말한다. 대책위에서는 제원아파트사거리 도로에 양면 혹은 한면 주차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에서는 이와 반대로 바라보고 있다.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담당 김성관씨는 "제원아파트 사거리의 인도는 협소한 편"이라고 말하고 "도로 주차장 건립은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으로 만들라는 얘기인데, 이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교통 흐름이 많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해 연동 로얄호텔 북쪽에 있는 옛 버드나무집을 매입할 계획이다. 70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지방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처리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책위에서는 CCTV 단속 후 매출액이 30~50% 정도 감소했다고 밝히고, CCTV 단속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시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 상가지역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CCTV 설치 이전에 월매출액이 800만 원선이었는데 현재는 500~6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점포임대료와 직원 수당을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교통행정국 교통행정 담당 김성관씨는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면도 적지 않으며, 매출감소가 30~50%라는 상인들의 주장엔 과장된 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책위에서는 CCTV 단속기 설치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고 무인단속기 설치는 대다수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공청회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인권 침해 우려" vs. "사람 아니라 차량번호판 찍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와 함께 CCTV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아파트 입구부터 주택가 골목길까지 CCTV가 들어서 있고 시에서는 CCTV 확대 설치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시민들의 행동이 일일이 노출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
그러나 시에서는 주차단속 CCTV가 사람 얼굴이 아니라 차량번호판을 중점적으로 찍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적발된 사람들에게 통보할 때 초상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고 자동차 번호판 위주로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연동상인들은 CCTV 단속의 해결방안으로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문화의 거리' 추진, 연동상가의 관광특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에서는 옛 제주상가인 중앙로 지역에 도 차원에서 지원한 사례를 제시하며 "연동지역 상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았다"고 밝히고 "연동상가에 문화의 거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동 인근 지역은 호텔 등 숙박시설이 많은 곳이기에 관광특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에서는 "대책위에서 문화의 거리를 설치를 요청해, 시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