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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1일, ‘방통융합법률안’ 공청회에 앞서 '시청자주권공대위'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융합 법률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월11일, ‘방통융합법률안’ 공청회에 앞서 '시청자주권공대위'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융합 법률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임순혜
방통통신융합추진위는 15일, 지난 6일 국무조정실이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실시하여 공청회에서 나온 일부 안을 받아들여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RI@융합추진위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을 감안,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항과 관련해 '상임위원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과 '상임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비상임위원을 추가해 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 두 가지안을 모두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앞으로 구성될 방통위원회에는 국회 쪽 추천인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융합추진위는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인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문화하기로 하고, 관련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 보장' 규정 관련해서는 행자부의 주장대로 정부조직법상 방통위에 중앙행정기관 지위부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통위의 직무 독립성을 위해 '관계 국가행정기관 등이 방송통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제ㆍ개정시 방통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과 '(방통위의)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기구통합에 따른 부처별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특별한 의견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방통위의 직무독립성을 위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사무처 직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방송위원회의 의견은 "인사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특정직이 아니라도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특정직 공무원화를 주장해온 방송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월18일 " '들러리' 융추위의 자진해산을 정중하게 권고하며"라는 성명서에서 "폐쇄적 논의구조와 국무조정실의 독선 행정으로 '방송ㆍ통신 악법'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종사자들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독립성ㆍ공공성을 해치는 독소 조항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성명서는 "융추위는 방송의 독립성ㆍ공공성 확보에 대한 무소속 독립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합의제 취지에 벗어난 위원 간 계서제를 폐지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위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의 핵심 요소인 심의ㆍ의결 조항 가운데 정보에 관한 사항과 우정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성명서는 "무늬만 합의제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을 한껏 높여놓고 있어, 방송의 독립성ㆍ공공성은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난 방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 설치 법률(안)이 ▲방송의 공공성ㆍ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 및 규제 기능에 집중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즉 예산권 및 인사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정부가 융추위가 마지막 결정한 건의안을 수용하면,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차관회의, 국무회를 거쳐, 수정, 보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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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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