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안’을 규탄하고, 입법 추진을 저지하는 긴급기자회견이 21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시청자주권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시청자주권공대위’는 “폐쇄적 논의구조와 국무조정실의 독선 행정으로 기존 법안보다 후퇴한 ‘방송·통신 악법’이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등 전체적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장악 음모에 다름 아니다”며 입법예고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상윤 시청자주권공대위 정책위원장도 “천박한 물질주의와 편향된 애꾸눈 시각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방송과 통신의 양적 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담보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법안통과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소장도 “합의제 성격이 훼손된 통신이 방송을 흡수하는 법안이다.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법안이 한번의 공청회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추진위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입법안을 전면 개정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김종규 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도 “일방적이고 음흉한 법안을 일부 관료들이 밀어붙이고 있다. 매체 환경변화로 인해 필수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청자주권공대위’는 ‘국무조정실의입법예고안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며’라는 기자회견문에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국회 추천 보장’ 등 일부 조항을 개정, 권고하는 수준에서 기구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으나, 시민사회와 언론 종사자들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공공성 보장 조항의 심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서제 유지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취지를 벗어난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고, 방송의 공공성 보장에 대한 요구는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주권공대위’는 “11월 10일 설명회, 12월 11일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 대부분이 융추위 논의 과정에서 묵살됐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융추위 위원들에게 융추위의 자진 해산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시청자주권공대위’는 “국무조정실이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융합법률안을 전면 무효로 간주, 강력히 반대하며, 논의 구조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며 “7월부터 시작된 융추위 논의 과정 전면 공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 불개입,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입법예고 안 전면개정,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직무 독립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포함된 산업·진흥 기능 분리, 시민사회를 포함한 새로운 융추위 구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