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지난해 8월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집단해고' 사태를 몰고 온 경찰청의 '경비업법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에스원 해고자들의 복직 등을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섰다.
15일 노동단체에 따르면 민주노총·인권단체연석회의·다산인권센터·전국언론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삼성에스원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하고, 삼성에스원 집단해고 사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BRI@이를 위해 공대위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공대위 출범 및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경비업체의 영업전문직 위탁 영업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경찰청과 이를 근거로 영업전문직을 대량 해고한 삼성에스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고자 복직 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오후에는 삼성에스원 해고자 모임인 '삼성에스원 세콤 영업전문직 노동자연대'(위원장 김오근, 아래 노동자연대)와 함께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에스원 대량 해고 규탄 및 해고자 복직 촉구' 촛불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부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노동탄압 실상을 사회에 고발하고 ▲영업전문직 대량 해고와 관련, 경찰청 질의·회시 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1만인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삼성에스원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인 '세콤'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문제 등을 사회에 알려 노동기본권 제도화를 이뤄내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공대위 출범 준비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단체 관계자는 "법제처에 의해 '경비업체의 영업딜러 위탁 업무가 위법행위'라는 경찰청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찰청과 에스원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동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공대위 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많은 단체에서 공대위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상황이며 공대위 참여단체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삼성에스원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은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면서 "경찰청과 에스원이 공동 책임을 지고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경찰청의 '경비업법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자, 노동자연대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했다.
노동자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경찰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밝혀진 이상 삼성에스원은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삼성에스원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경찰청의 질의·회시문을 핑계로 영업전문직을 집단 해고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복직 투쟁을 벌여온 해고자들에 대해 감시·회유·협박 등의 탄압을 해왔다"고 규탄했다.
노동자연대는 11일 기자회견 후 곧바로 천막농성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삼성 측이 미리 배치해 놓은 200여명의 경비와 경찰의 저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같은 날, 삼성과 경찰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해고자들의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