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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경 시흥시 정왕동 주변에서 자가용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임의로 불법운행을 해오던 김아무개씨 외 6명을 검거했다.

▲ 이같은 자가용버스 80여대가 무보험으로 도로를 누비고 다녔다.
ⓒ 안산인터넷뉴스(김균식)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경부터 안산지역을 거점으로 부천, 시흥, 안양, 수원방면에 임의로 노선을 정하였으며 주로 수도권 대중교통 운행이 끝나는 시간대를 이용,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표까지 발행하며 대중교통을 잠식해 왔다.
ⓒ 안산인터넷뉴스(김균식)
약 3개월 동안 이들이 불법영업을 버젓이 해오면서 25인승 자가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받은 요금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서 각 지역별로 노선관리팀장을 두고 지입형식으로 차주들이 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 20분간격으로 운행한다는 푯말이 있음에도 관계기관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 안산인터넷뉴스(김균식)
특히 이들은 매월 10만원씩 지입료까지 정해두고 적발 시 뒤처리를 해주는 조직적인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대중교통체계를 관리감독 해야 할 관계기관의 묵인의혹까지 사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H사에만 80여대의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C사에도 40여대, G사에도 30여대를 운영해옴으로써 이미 대중교통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불법노선차량을 이용하여 타 지역 이동시 가격까지 할인해주는 환승티켓을 제작, 발급해왔으며 무허가 무보험은 물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심야운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차주들의 전화번호와 운행구간이 적힌 연락망은 이들의 조직체계를 말해주고 있다.
ⓒ 안산인터넷뉴스(김균식)
이번 불법자가용유상운송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김아무개씨는 " 제대로 벌지도 못했고 먹고살기가 어려워 해온 것"이라며 "때로는 적자날 때도 많았다"고 불법영업 과정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1조 제 7호 및 제 73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형사입건조치하고 현재 검거된 8대 차량 외 120여대의 추가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환승시 요금까지 할인해주는 등 대중교통 체계를 답습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 안산인터넷뉴스(김균식)
한편 무허가 무보험 차량의 불법운행이 상당기간 지속된 데 대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관련법규 준수를 지도 감독해야 할 안산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 이번 검거는 약 8대 가량으로 모를 수도 있다"며 "주로 유흥업소에서 소개된 음주자들이 이용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산인터넷뉴스(www.asi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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