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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삼산2동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들
부평구 삼산2동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들 ⓒ 장호영
정부에서도 이런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04년 시·도별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를 2010년까지 43개소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거의 없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천시 내에도 2008년까지 부평구와 남동구에 각각 2개소씩 공영차고지 480면과 공동차고지 860면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거의 무산된 상태이다.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과 관계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민원 발생 우려와 부지·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계획이 거의 무산된 상태"라며 "다른 시·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나마 인천은 올 8월 완공되는 화물차 전용휴게소로 일정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만평 규모의 큰 땅과 1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어렵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예산지원 등을 이야기하며 독려하기도 하고 그린벨트 지역에도 화물차 차고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법도 제정했지만 대구·진해·강진·제주와 의사를 표시한 전북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진척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지자체의 의지 부족과 정부의 대책마련 미비로 애꿎은 주민들과 화물차 운전자들만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 대해 추후 개발되는 신도시 부지에 화물차량 주차공간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많은 민원제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삼산2동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은 "그냥 이 상태에서는 계속 애꿎은 주민들과 화물차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기존의 주거지역에서는 주민민원으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새롭게 도시가 개발될 예정인 삼산3지구나 4지구에 전용 차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큰 대로변이 아닌 곳도 화물차들의 불법 밤샘주차 장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큰 대로변이 아닌 곳도 화물차들의 불법 밤샘주차 장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장호영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1월 23일자에도 일부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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