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회원들은 ‘정신과전문의들의 재량권남용범죄를 처벌할 법적가이드라인 판결을 촉구하는 제4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정피모 대표인 정백향(39)씨와 회원 오모(37)씨를 감금한 혐의(각 71일, 82일)로 정신과 의사 신모(39)씨와 박모(45)씨에 대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신과 의사들의 재판에는 ‘정신보건법’이 적용되지 않고 ‘감금죄’ 혐의만 적용돼 있다.
정씨는 “이 사건은 판례를 인용하거나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서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신과 전문의들의 기득권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법부의 진보적인 판결이 획을 그어줘야 한다”며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씨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가 악용돼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피모’가 발족했다, 정신보건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은 물론 세계인권기구 상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피모 후원자들은 기자회견 후 의정부 일대에서 정신병원에 의한 피해 실태를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과 불법감금한 정신과 전문의 처벌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는 정신과의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형사2부 재판장은 “감금죄는 상태범이고 계속범이기에 감금의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기간의 문제로 살펴야 한다”며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정백향 정피모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 범죄가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판장이 인권중심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