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대표 정백향)은 1월 31일 오전 의정부 시청 앞에서 ‘제 11차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과 불법감금한 정신과 전문의사들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백향 대표는 “2007년 새해에는 정피모가 인권단체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안정화하는 가운데 사회 감시자로서의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자 네 가지의 주력사업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해의 활동 계획으로 ‘첫째 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및 해외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해서 선진보건체계에 대한 정보·인적교류와 협력, 둘째 국가 행정기관과 국회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실시, 셋째 2006년부터 꾸준히 해온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넷째 불법감금한 정신과의사 처벌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활동과 정신병원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발표했다.
이날 사단법인 정부정책연구원 인권연구소 이순녀(57) 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 동향을 비교하며 대한민국 정신보건 시스템의 낙후성을 지적했다. 또 환자의 존엄성과 자유, 인권이 존중되는 정신병원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정신보건의료계 지도층 인사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너무나 심각한 정신보건 관련분야의 인권유린을 알면서도 외면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직시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과 전문의사들의 재량권남용 범죄를 처벌할 법적 가이드라인 판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겸한 이날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 감금죄로 재판중인 정신과 전문의사들의 재판에 피해 당사자인 정피모 회원 오모(37)씨는 이 재판이 ‘인권관련 공익재판’임을 명시하며 의견을 표명했다.
“선진국의 경우 강제입원은 반드시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의 재량권 남용에 한 획을 긋는 인권 중심의 판결이 필요하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진보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정신보건의료분야에서 시대의 요구에 스스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정피모 후원자 6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정부 일대에서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는 전단지 홍보와 서명운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