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물을 청사 건물로 사용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아산시가 12일부터 시청 앞 별관으로 사용한 건물이 소방시설 미설치로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아산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건물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를 인정하고 "5층 직원 체력단련실을 증축하는 과정이라 그렇다"고 설명했다. 현재 5층은 계획된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 별관에는 6개 부서가 입주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이 끝나면 축산과까지 총 7개 부서가 입주해 업무를 보게 된다.
결국 아산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공무원들을 공범으로 참여시킨 셈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조속히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승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아무개씨는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별관은 개인이 건축한 건물로 아는데, 준공도 나기 전에 매입해서 사용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행정처분도 똑같이 내려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덧붙이는 글 |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박성규 기자는 아산투데이신문사 소속으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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