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대규모 항의집회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도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는 14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규탄 집회'를 열고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병원 추구하는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BRI@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의료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상대 돈벌이 병원 추구 ▲공공성 훼손 및 의료비 폭등 ▲의료상업화 결정판 ▲노조 단체행동권 말살 등의 이유를 들어 입법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유시민 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니 철저히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돈이 없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법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엔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을 확대하려는 자본의 논리가 철저히 반영됐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원이 상업화돼 환자 돌보는 일은 뒷전이고 온천 등 부대시설 끼워팔기가 일반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병원 안 의료법 개정 반대 현수막 설치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의료법 개악 저지투쟁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개정안 제56조) 등 7개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산업화 추진 악법으로 규정하고 사회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5개월 이상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입법 절차를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간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