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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문 이사가 2월6일 총사퇴 하였다.
시민의 신문 이사가 2월6일 총사퇴 하였다. ⓒ 시민의신문비대위

<시민의신문>은 지난해 9월 이형모 대표의 성희롱사건으로 이형모 대표가 사장을 사퇴한 후 6개월이 되도록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와중에 2월6일 “더 이상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송보경, 이명순, 정현백, 최열 등 이사 10명 전원이 사퇴,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장 사퇴 후, 이형모 전 대표는 대주주(본인18%, 위임주 총47.4%)의 권한을 발휘, ‘사장추천위’에서 사장으로 내정한 것을 이사회에서 거부하였다.

<시민의신문> 사태를 지켜보던 30여개 언론, 시민단체들은 1월10일 ‘시민의신문사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합리적인 수습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월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재가동, 새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라는 ‘시민의신문공대위’의 권유를 무시, 일방적으로 유영표 ‘민주화운동공제회’ 대표를 <시민의신문> 사장으로 선임, 정상화의 단초를 보였었다.

현재 <시민의신문>은 재직 중 직원들에게 빌린 억대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들이 주거래 통장을 압류 및 추심 조치함으로써 발행이 중단된 상태고. 직원들은 3개월째 급여 체불, 각종 공과금, 세금도 연체, 퇴사자 임금체불에 따른 지방노동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더군다나 이형모 전 대표가 성희롱 당사자와 3천만원에 합의를 본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사건을 <시민의신문>에 기사화한 것에 대해 편집국장 등 6명의 직원을 상대로 1억8천만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박연철 변호사 수임)을 한 상태다.

90년대 초 시민사회 운동의 개화기와 더불어 시민사회 내 대표적 매체로 자리 잡아 온 <시민의신문>이 정상화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시민사회의 공적 자신인 <시민의신문>이 시민사회의 힘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시민의 신문>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드는 시민의 신문이라기보다는 이형모 전대표가 신문을 구실삼아 시민단체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성희롱에 누구보다 분개해야 할 여성단체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가 성희롱 사건 합의에 입회하여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는데 담합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당연히 물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칙적 판단보다 시민사회 내 인적 관계에 기초한 '인정'이 앞서는 상황들이 자꾸 목격되기 때문”에 “이형모 전 사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어온, 또한 현재도 맺고 있는 시민사회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이번 사건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한 <시민의신문> 기자의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시민의 신문>은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신문으로, 시민사회의 정론지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개선운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형모 전 대표가 대주주의 권한 행사를 하는 한, <시민의신문> 사태는 일시적으로 봉합되더라도 언제라도 재연될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은 시민, 시민단체가 주주(1주, 10000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 이 글은 PD연합회가 발행하는 2월14일자 < PD저널 >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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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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