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시민들에겐 강제철거 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쇠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니,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인가."
아산시의 불법 자행이 본지 취재에 의해 밝혀진 가운데 아산시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성토가 크다. 지난 12일부터 시청 앞에 별관(온천동 1868)을 개청, 7개 부서를 입주시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개인소유의 건물로, 사용승인(준공 검사)이 안 난 불법 건물임이 밝혀졌다.
설계변경·임시사용, 뒤늦게 '꿰어맞추기'식 신청·승인
개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건축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시장)와 사전협의를 통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별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다.
결국 불법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지도·처벌해야 할 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에 사전 입주, 사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사과, 또는 해명 등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아산시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아산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힐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온양4동)은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같은 경우 강제철거를 당하거나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시가 불법을 자행하고도 적절한 해명도 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밖에 안 된다"며 시를 비난했다.
시는 언론 보도 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5일 뒤늦게 건축물 설계변경을 신청, 승인했다. 또 임시사용 승인도 전날인 14일에 처리했다. 그러나 건물주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벌은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선 위법한 후 일이 터지자 부랴부랴 후 조치를 취하는 등 '꿰어맞추기'식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이다. 결국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기'와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감사원 "도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책임 있다"
이와 관련 건축과 담당자는 26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행정처벌을 내려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하위직)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 등 윗분들과 상의해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답변하는 등 행정처벌에 대한 일체의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시민 방모(온양3동)씨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시는 시치미를 떼고 시민들에게만 준법을 종용할 것 아니냐"며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시민들의 민원발생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감사원 자치행정감사본부 관계자는 시에 분명히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총괄과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강제퇴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신들의 불법에 행정처벌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아산시에서 일어난 이번 상황을 종합해보면 불법을 관리·지도·감독·처벌해야 할 자치단체가 위법한 것으로 도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박성규 기자는 아산투데이신문사 소속으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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