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일원에 건립 중인 대단지 주공 임대아파트 인접 주택가 등에 지속적인 비산먼지 피해가 발생되자 대성마을 주민들이 항의 표시로 펼침막을 설치했다.
ⓒ 이수천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현장 터파기 등의 기초부지 조성공사로 인한 날림먼지와 공사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시공사와의 면담 자리에 함께한 시의원들과 부서 관계자 등의 확인 과정을 거친지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 시공사는 여전히 비산먼지 방진막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미루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RI@또한 시의회에서 지난달 31일경 주택공사 시공사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고 현장관계자와 설명회가 열린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들이 바라는 공사 소음 분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27일 양산시와 의회 주민 등에 따르면 주공 측은 지난해 12월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2번지 일원 대지면적 40669.7㎡에다 17평형 아파트 4개동 571세대, 21평형 5개동 240세대, 23평형 2개동 150세대 등 모두 11개동 961세대의 임대형 아파트 건설공사에 착공했다.

주공은 시공사인 U건설(주)에 공사를 맡겨 2009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본격 공사에 들어갔고, 현재 단지 내 기초 지반 다짐공사와 대성마을 쪽 비탈면 흙 깎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공사에서는 기본적인 비산먼지 방진막 등의 설치를 미룬 채 공사를 강행해 대성 마을과 공암마을 주택가 등에 먼지가 날아드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거생활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양산시의회 박모 의원과 최모 의원 등이 시 관계부서 직원을 포함한 이장단 및 주민 등과 시공사 사무실에서 비산먼지 저감대책과 주민 통행로 확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 후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오후 3시 현장에서는 덤프트럭들이 대성·공암마을 인접 현장에서 경사면 흙 깎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산먼지가 그대로 마을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지만 물을 뿌리는 등의 안전조치는 미흡했다.

주민 박모(51·양산시 상북면)씨는 "국책사업에서 다소간의 민원불편은 감수해야겠지만 이처럼 막무가내식 시공엔 말문이 막힌다"며 "현장사무실까지 찾아다닌 시의원들이 비산먼지 하나 해결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부 사토를 깎아야 하지만 방진막 설치를 위해 늦어지고 있다"면서 '방진 가로막 담장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민원 접수 후 시공사에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업체 측에 요구한 상태며 더 이상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울산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