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외침은 결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 아래 통외통위) 회의실을 넘지 못했다.
통외통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찬성 14, 반대 2(김원웅 권영길)로 원안 가결했다. 지난달 27일 통외통위 법안소위가 논의 끝에 가결한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
물론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법안소위 부대의견을 첨부하긴 했지만,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과의 재협상 없이는 법안소위 의견은 아무 실효성 없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날 새벽 김원웅 위원장 자택 항의방문이 무산되자, 오전 9시경 국회로 찾아가 김 위원장을 20여분 동안 면담했다. 이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오전 내내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거부 및 재협상'을 촉구했으나, 상임위 통과를 막지 못했다.
평통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회 비준은 거부돼야 한다"며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 2사단 이전 비용을 낸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30분 무렵 가결됐다는 회의 결과가 나오자 이 문제를 놓고 수개월 전부터 투쟁해 온 평통사 간부들은 허탈해 했다.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은 "(통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까지 냈다면 유보라도 시켰어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통과시킨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공조한 공범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은 다음 주중에 개최될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되며, 평통사는 오는 5일부터 국회 앞에서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2002년 10월 국회비준을 받아 추진 중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에 따르면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 비용 등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미국 측이 희망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비용 등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미 2사단의 기지이전 비용은 당연히 미국에서 부담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대로 하면 이 협정의 원칙이 깨지고 만다.
국회에 대해 '정부의 불법행위에 공조한 공범'이라는 비난까지 나온 상황에서, 통외통위 회의실에서 좌절된 평통사의 주장이 본회의장에는 전달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열릴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7차 특별협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 | |
| | ▲ 한미양국의 방위비 분담 7차 협상을 앞두고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은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이날 통외통위를 통과한 7차 특별협정안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한국에서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50%를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방침 때문이다.
버웰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1월 1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주한미군은 미 2사단을 서울 북부에서 평택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의 50%가량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2년 10월 국회비준을 받아 추진 중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에 따르면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 비용 등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미국 측이 희망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비용 등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미 2사단의 기지이전 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
평통사는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를 삭감해야 하고 이들 항목을 삭감한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안소위가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은 실효성 없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에는 2007년 한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금으로 한국이 7255억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2월 26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사회각계 인사 1525명은 선언문을 내고 7차 특별협정안을 굴욕적인 협정으로 규정했다.
평통사는 "주한미군 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에 따르면, 이런 대규모 방위비 분담은 불법"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50%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미 2사단 이전비용의 미국 부담을 규정한 LPP 협정을 위배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