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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공대위는 경찰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7일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공대위는 경찰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 허환주

@BRI@6일 경찰이 발표한 여수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는 오늘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도 없으면서 방화범을 지목하는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 경찰 발표의 문제점을 제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13페이지 분량의 반박보도문을 냈다. 이들은 ▲소화 및 대피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점 ▲보호실 열쇠 없이 출동해 대피 시간을 놓쳤던 점 ▲경부상자들을 2층 보호실로 대피시킨 뒤 항의를 받고서야 대피소로 대피시킨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며 민관 공동 재조사를 제안했다. 또한 여수화재참사에서 드러난 피보호자의 인권 문제를 언급, 보호소 내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6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보호소에 수용돼 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김모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하고 보호소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대위 "김모씨를 범인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경찰은 ▲보호외국인들의 진술 ▲화재 당시 김씨가 거실에 혼자 있었던 점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누전 등 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들어 김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점화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방화범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에서 김모씨가 라이터를 이용, 점화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본 사건의 방화범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망자를 범인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론도 할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인정하는 결론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를 김모씨의 것이라 단정한 수사에 대해 권 변호사는 "현재 라이터의 상태로 보아 김씨의 지문이나 지문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화재가 난 304호실과 마주보고 있는 303호실에서 수용 중인 외국인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며 '화재 당시 김모씨 혼자 거실에 있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통로 상당부분이 선팅 유리로 가려져 있다"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김모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 측은 사건 당시 김씨가 내복 위에 면바지를 입고 그 위에 운동복을 겹쳐 입은 점, 왼쪽 발목에 현금 13만원을 부착한 점으로 미루어 그가 화재의 혼란을 틈타 보호소를 벗어나려고 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매우 추운날씨이고 거실의 난방이 되지 않아 옷을 겹겹이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많은 현금을 가진 것 관련 "일상용품에 대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경찰의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대위 측은 또한 화재사고 당시의 CCTV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권 변호사는 "CCTV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통해 화재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모씨가 치약이나 화장지를 바른 것도 경비원의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CCTV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화재발생을 전후하여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CCTV가 화장지 등으로 가려진 시점은 어느 부분인지, 왜 발화시점은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는지 의혹이 남는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CCTV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다 감시에 치우친 위기 관리, 왜?

공대위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관련 현행 법규가 피보호자의 안전보다 감시·관리에 치우쳐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외국인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에 대한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00조를 살펴보면 "경비근무자는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계호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경비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대피시킬 때 보안장비 및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보호'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 보호소에서 인권보호는 요원하다. 행정편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보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위은진 변호사는 "이러한 법규는 공무원들이 피보호자의 안전대책에는 무감각하고 소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수보호소 화재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며 "화재발생 초기 경비직원이 피보호자의 인명구조보다는 질서유지에 치중하다 피해를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정경훈 변호사는 "보호소는 강제퇴거 절차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와 절차 대기를 위한 공간"이라며 "따라서 구금의 성격을 수반하지만 자유 제한은 퇴거절차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보호시설 내 쇠창살 및 각 방실의 이동 제한은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시행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것은 "피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의 성격 규정이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은 소방시설법상 관련 규정의 미비, 보호절차의 위헌성, 보호소 시설 내에서의 피보호자 처우에 있어서의 과도한 제한 등 여러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며 시급한 관련 법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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