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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주택법, 연금법 등 이른바 민생 법안들과 연계하여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더니, 3월 국회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완전히 멈춰 섰다. 이런 가운데 14일 감사원이 그 동안 미룬 사학법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개 사학법인과 건설업자 등 12명을 검찰 고발하는 추가 결과를 발표한 것. 지난 6월의 1차 발표 때 22개 사학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 48명을 검찰 고발한 수치와 더하면 총 42건에 60명이 형사고발을 당한 것이다.
1년 동안 124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이다. 천문학적 수치와 악덕기업 뺨치는 수준의 불법 사례가 말해주듯, 교비횡령, 인사비리, 회계 장부 소각 등 부정비리의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고,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대답'이다.
2% 기여로 100% 권리 주장하는 사학재단과 한나라당
@BRI@이번에 확인된 수치들은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그 동안 해왔던 사유재산이라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악덕기업 뺨치는 수준의 이런 사학재단의 비리백태에 혀를 내둘러야 할 판이다.
이번에 조사한 124개 사학법인 중 90개에서 불법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그 숫자는 총 146건이다. 그 외 이미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게 24건, 교육부 등이 자율 처리하라고 지시한 게 49건이다.
공식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다시 환수하라고 통보한 금액은 831억8100만원. 여기에 환수조치를 당하거나 고발되지는 않았지만 384개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530명의 친인척 등 설립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37억원, 일반적으로 비자금으로 불리는 부외자금 459억원 등을 회계부정으로 계산한다면 그 액수는 145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발표는 '2%의 기여'로 대변되는 '무늬만 사립학교'인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업형태인 주식회사도 보유 주식 수만큼의 권리만 가진다는 게 상식인데,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2%의 기여로 100%의 권리'를 주장하는 셈이다.
단 한명의 개방이사도 안 된다고 우기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2%의 기여로 100%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관할청의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처벌이 사학비리의 공범
| | |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사학의 운영실태 | | | |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해야할 4대 보험금 부담률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요청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환수나 고발조처 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부외장부 관리 비자금 운영 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 / 김행수 | | | | | 학생들의 밥값과 기숙사비를 횡령하고, 학교돈으로 자기 빚 갚고, 자가용 구입하고, 심지어는 아내에게 땅 사주고, 조세 포탈까지. 차마 교육기관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부금, 특기적성교육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다가 적발된 것 뿐 아니라 서류에만 존재하는 허위 재산출연, 학교 땅을 자신의 가족 등에게 헐값 매각, 불법 공사 계약, 공사 리베이트 수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정 비리가 확인됐다.기존에 확인된 것까지 합하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수치다.
학교돈을 쌈짓돈 정도로 알고 있는 이사장과 그 친인척들에 의해서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믿기 힘든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고,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족벌운영이 이를 부추기고 있었다. 384개 법인에 530명에 이르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법에서 정한 이사수를 초과하여 친인척이 이사를 하고 있는데 관할청이 승인해 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할청이 사학비리의 공범이자 방관자라는 국민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인가를 받지도 않은 대학 운영을 방치하고, 설립자의 친인척 등을 임용하여 족벌 운영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도 않고, 불법 시설 공사계약에, 유령 이사회의 운영과 회계 서류 무단파기 등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조차 못했을 뿐 아니라 제도 미비로 인해 제대로 제재조차 할 수 없었다. 사학비리를 양산하는 관할청의 지도감독 소홀과 제도 미비는 이번 감사원의 발표를 계기로 반드시 시정 보완되어야 한다.
구한말 우리 사학이 민족 교육에 공헌하였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사학이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웠던 전통과 명예를 무너뜨린 것은 비리와 족벌 운영, 비민주적 운영으로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한 사학재단 자신들이다.
사학이 그나마 선현들이 쌓아놓은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는 길은 스스로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개정 사학법을 받아들여 단 한 학교에서도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가 민주주의 도량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자숙하는 길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우리 국민이 사학과 한나라당에 주는 마지막 반성의 기회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계속 사학비리는 없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학생을 위한 교육자가 아니요, 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 국민 앞에 공개 선언하는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뭐라고 할까 국민들과 함께 그들의 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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