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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국립공원 주변 39만8554㎡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변경 된다.
이는 지난 2003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앞으로 이 지역은 4층 이하 건축물과 근린생활.교육.복지시설 등을 신축할수 있게 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환경부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해제한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와 호경리, 용궁리 일원 39만8554㎡(자연환경보전지역)를 관리지역(32만3362㎡)과 농림지역(7만5192㎡)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체 면적의 상당 또는 일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와 호경리, 용궁리 주민들이 이번 변경조치로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난 1967년 12월부터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3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지정이 해제된데 따른 것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4층 이하 건축물과 근린생활·교육·복지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주택 신축도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남원시는 전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고, 전북도는 오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남원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남원시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 39만8554㎡가 건축 규제에서 풀리면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진다"면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들 국립공원 해제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경계 불일치지역 2만9682㎡(관리지역 1만898㎡.농림지역 1만8784㎡)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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