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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씨, 손정목씨, 최기영씨의 부인과 이진강씨의 어머니가 참석해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씨, 손정목씨, 최기영씨의 부인과 이진강씨의 어머니가 참석해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6일 법원이 '일심회' 사건 1심 재판에서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이 주장한 것과 달리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북한에 넘겼다고 한 국가기밀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 등의 이유로 다수 무죄로 선고한 것.

법원은 장민호씨에 대해서 "북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한 것에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손정목·이정훈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이진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최기영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대북사업 국가기밀 아니다, 개별활동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

이날 재판은 돌발상황을 대비한 듯 직원들이 좌석의 첫 자리에 앉은 삼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판단의 다섯가지 기준, 즉 ①국기기밀에 대한 판단 여부 ②해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잠입 탈출에 대한 판단 ③조직원간 회합 통신 여부 ④이적표현물 소지에대한 판단 ⑤ 소위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인정할 지 여부를 제시하고 판결요지를 읽어 나갔다.

이 중 국가기밀 탐지에 대해서는 "대북사업보고와 사업계획을 국가기밀로 인정할 수 없고, 그외 대북보고에 나오는 주요 내용은 증거가 부족하고 취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다수 무죄를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회합 통신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동북화원에서의 북한공작원을 만난 것과 미화 3000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적단체 구성원간 회합통신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적단체 구성 협의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명칭도 서로 알지 못하고 구성원간 서로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민주노동당 "간첩당으로 몰던 수구세력 사과하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통일연대 등 9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일심회'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적 기획수사와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 중단을 요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통일연대 등 9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일심회'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적 기획수사와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 중단을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5인 가족 대책위원회는 선고 이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를 간첩당으로 몰고갔던 기관과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6·15 공동선언 발표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 흥분을 토해냈던 한나라당과 국정원, 수구언론들은 민주노동당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강조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억울하게 구속된 5명이 하루속히 자유의 품으로 석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 실무간사를 맡고 있는 문치웅씨는 "국가기밀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는 변호사들과 함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일심회#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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