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유엔 장애인의 권리협약 서명식에 참여하고 돌아오자마자 급히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 안마원 설치에 대한 언론과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해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대낮부터 자빠져있겠다니!'(뉴데일리), '돈은 남고 할 일은 없는 안마원 국회'(세계일보) '의원님들 몸싸움하고 몸풀려고요?'(서울신문) 등 비아냥 섞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됐고, 반대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기자회견 후에도 여파는 쉬 가라앉지 않았다. "안마원 설치를 지지한 동료 의원이나 시각장애인들까지 욕을 먹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정 의원을 지난 4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논란이 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하리라곤 예상하지 않았다.
"안마시술소의 부정적 면만 보기 때문이다. 안마는 신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손기술을 이용해 시술하는 의료 서비스다. 특히 근육통 등 만성피로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안마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오픈된 공간에서 건전하게 행해질 수 있다. 국회 안마원은 안마시술소의 퇴폐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다."
- 지난 호 <여의도통신>이 진행한 장애인 문제 전문가 대담에서도 국회 안마원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언론과 네티즌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면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안마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제안도 고용 확대가 핵심이다.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은 극소수다. 전통적으로 점술, 침, 안마가 시각장애인의 고유 영역이었는데 점술은 미신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수만 남았다. 침은 불법 의료행위라 해서 금지돼 있다. 맹아학교 교사나 목사가 몇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안마업 종사자들이다. 그나마도 경락이니 스포츠 마사지니 하는 불법업소로 입지가 좁아졌다.
일단 국회가 안마원을 설치하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안마원을 도입해 시각장애인 고용은 자연스레 확대되리라 본다. 이미 노동부에서는 헬스키퍼 파견제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개별 시각장애인의 소규모 안마원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 고용이 안마원에 한정돼있는 현실도 문제라고 주장해 왔는데.
"지난해 미 국무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이 대부분인 우리와는 달리 시각장애인이 7명이나 있었다. 청각, 중증장애인도 다수였다. 외국방송을 듣고 메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등 각자의 상태에 맞는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장애인 고용이 지체장애인 중심이다. 선진국에선 이미 지체장애인은 장애로 취급도 안한다. 뛸 수 없을 뿐 비장애인과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증장애인의 취업은 적지 않다. 문제는 중증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이 고용돼야 완벽한 장애인 고용이다.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시행해도 지체장애인만 쓰지 시·청각 장애인은 고용 안된다. 안마원 설치 제안은 이런 불균형에 문제 제기를 하려는 의미도 있다."
- 17대 국회의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참여정부 들어 장애인복지가 진일보된 듯 보이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 정책이 많다. 당은 달라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30%로 삭감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제도 폐지했다. 국민연금법에 장애인 연금은 없고, 장기요양보장법 적용대상에서도 장애인은 빠져있다.
무엇보다 장애인 예산 지방 이양은 무척 심각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 부족하다고 새로운 복지관이나 시설을 안 만든다. 재정자립도 따라 예산편차도 크다. 생활시설에 수용돼있는 장애인 중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지금 전국을 돌며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특히 전라도와 충청도 등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은 장애인의 아우성이 더 컸다.
사회복지와 장애인 예산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라고 예산도 두부 모 자르듯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건 참여정부가 아니라 장애인불참정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복지 예산의 중앙 환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 | |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안 | |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50/100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연금액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출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증장애인기초연금심의위원회도 만든다. | | | | |
- 장애인특위가 구성됐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아쉽다.
"국회 들어오자마자 구성안 발의해서 만들었다. 2005년에 다섯 번 모이고 끝났다. 백서 하나도 못만들었다. 지금도 발의 구성안을 냈는데 누구도 관심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정작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벽을 느낀다. 특히 예산 들어가는 법일 때는 더 그렇다. 장애인의 무엇을, 어떻게, 왜 도와야 하는지 잘 모른다."
- 남은 임기 동안 활동 계획을 들려 달라.
"지난달 5일 발의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이나 지난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꼭 통과시킬 작정이다. 최순영 의원의 장애인교육지원법도 장애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법이다. 그외 미비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공무원 시험도 못친다. 시각장애인 3명이 서울시 공무원시험 보려고 점자시험지와 추가 시간 배정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 송민성 기자 ichae1982@ytongsin.com
- 입번전문 정치주간지 <여의도통신> 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