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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이후 그에 대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법무부 출입국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단순히 스프링클러 설치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친 개선 방안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외국인보호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를 풀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인보호소는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억류하고 강제 추방시키기 위한 절차적 수속을 진행하는 곳이다. 그런 면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논의가 빠지고는 외국인보호소 인권개선을 논한다는 것은 수박겉핥기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논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국민들 역시 해외에서 불법체류를 한다는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우리 국민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2006년 8월 통계발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는 21만 명으로, 멕시코(597만 명), 엘살바도르(47만 명), 과테말라(37만 명), 인도(28만 명), 중국(23만 명)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았다.
이 통계는 인구센서스와 입출국 통계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불법 체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 정부는 5년 전 2000년 1월 기준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를 850만명, 한인 불법 체류자를 18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미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불법 체류자와 한인 불법체류자는 각각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21만 명이면, 2007년 2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미등록자보다 많은 수치다. 여기에서 불법체류자라는 굴레가 어떻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재외국민들이 불법체류와 관련해 당하는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신분증'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국민신분증 제도와 개인납세자 번호
'재외국민 신분증(영사관 신분증)'이란 마땅한 신분 증명 수단이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발급되는 영사관 신분증으로 지난해부터 LA총영사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LA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타주로의 확대 시행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영사관 신분증은 현재 LA시 혹은 카운티 산하 경찰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전기·수도·전화신청·아파트 임대 계약·은행계좌 개설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아울러 연방하원에서 상정한 이민개혁안에 세금 보고한 불체자의 영주권 신청 허용안이 포함된 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한인 불체자들의 세금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사관 신분증을 제시해 국세청(IRS)에 납세자 번호(개인 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민법과 노동법상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보고를 위하여 세금보고용 고유번호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 번호를 개인 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하고 Form W-7이라는 양식으로 국체성(IRS)에 신청한다.
이 번호를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관계당국에 통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벌 체류자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는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LA카운티와 시는 조례를 통해 영사관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영사관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가주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거주 한국국적 소지자로 제한되고 있으나 점차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는 미 당국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와 같은 영사관 신분증 제도의 확대는 신분적 불안을 느끼던 재외국민들의 심적 안정과 함께 물적 피해를 구제하는 효과까지 거두며, 미 정부 당국으로부터도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조승희 총격사건에서 보듯이 이주민의 사회통합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정부에 이주자 등록 권한을 이양해야
신자유주의가 팽창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은 국제적으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명이며, 매년 200만에서 300만 명이 새롭게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주 노동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민은 지구촌 시민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인력 유입국에서는 이주민들을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통합적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것은 인력 유입국에서 이주민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배척하지 않아도 출신국, 민족, 문화에 의한 이주민들의 소집단화 혹은 게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그 사회가 껴안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영사관 신분증 제도는 불법체류자와 또 다른 합법적 이주민들, 토착민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에도 빠른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Barcelona Activa' 정책은 이주민들을 지역사회 경제와 주민사회로 잘 끌어안는 정책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Barcelona Activa는 바로셀로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용창출 증진 프로그램으로, 2004년 전체 참가자 12만 6천명 중 9.3%가 이주민이었다.
여기에서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법체류에 대한 역할과 대응 방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를 실시해 왔었다. 가까운 2005년의 경우 전체 불법체류자 69만1655명 중, 83%인 57만3720명을 전면 합법화시킨 바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스페인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취할 때 합법화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불법체류 중인 미등록 이민자라 할지라도 등록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정부가 자치권을 갖고 불법체류자의 등록을 받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발급하여 Barcelona Activa의 경우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에 불법체류자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페인은 Barcelona Activa와 같은 경험과 근거 자료들을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의 근거 자료로 삼아 국민적 여론을 이끌어 내 합법화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납세자번호 발급 제도와 우리 정부가 실시하며 적극 홍보하고 있는 영사관 신분증 제도, 스페인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원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체류자 인권보호와 합법화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선행 혹은 병행될 때,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붙인 출입국 | | | 사기피해를 당하고도 외국인 보호소에 갇혔던 중국동포 | | | | 1천만원의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재판 중이던 중국교포 윤옥례씨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석 달 반을 보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기를 친 상대방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윤씨는 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있었던 '외국인보호소와 이주노동자 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보호소 경험을 털어 놓으며, 다 잇지 못하고 그간의 억울함을 눈물로 전했다.
"보호소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재판 중이라고 했더니, 계장인가 하는 사람이 '당신은 불법체류자니 비행기값 마련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라' 합디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운 대한민국에서 억울해서라도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비행기값 없다!' 하고 싸웠어요."
석 달 반 동안 갇혀 있던 윤씨는 보호소 내에서 자신보다 더 억울한 경우도 목격한 적 있다고 전했다. 제왕절개로 출산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던 외국 여성의 경우였는데, '불법체류라는 것이 얼마나 죄가 돼서 핏덩이 아이와 엄마까지 갈라놓게 하는 지 묻고 싶다'며, 도움을 호소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윤씨는 '중국동포의 집'의 도움으로 외국인보호소를 나와 재판에서 이기고 현재 국적 신청 중이다. / 고기복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