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아래 친일재산조사위)가 재산을 국가로 환수키로 한 9인은 누구인가.
공시지가 기준 재산 36억여원(추정시가 63억원)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들은 고희경(고영희 장자)·권중현·권태환(권중현 장자)·송병준·송종헌(송병준 장자)·이완용·이병길(이완용 장손)·이재극·조중응 등이다.
이들 중 권중현과 이완용은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 당시 조약에 찬성한 '을사5적'에 속한다.
두 사람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을사조약 및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2조 6호) 등에 의한 재산 환수 대상자다.
친일재산조사위가 이날 발표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대상자의 일제시대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고희경의 부친인 고영희의 토지 및 임야까지 포함한 10인이 소유한 땅은 총 3995만여㎡로, 여의도 면적(840만㎡)의 약 5배다.
이 가운데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은 25만4900㎡로, 0.64%에 그친다. 이조차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서 보유 면적이 확인된 것만 집계된 것이다. 일제로부터 받은 토지나 임야 중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제외된다.
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 | 대상자 | 주요친일행적 | 국가귀속대상재산 | 필지수 | 면적(㎡) | 공시지가 (백만원) | 고희경 고영희 장자 |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인 고영희의 자작습작, 백작승작, 중추원고문, 이왕직 왕세자부 사무관 | 63 | 198,844.2 | 1,724 | 권중현 |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 3 | 201 | - | 권태환 권중현 장자 | 자작습작, 중추원 부찬의·참의 | 10 | 21,713.7 | 1,303 | 송병준 | 정미칠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일진회 총재 | 1 | 40 | - | 송종헌 송병준 장자 | 백작습작, 중추원 참의,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의원 | 16 | 3,320.8 | 132 | 이완용 | 을사조약 당시 학부대신, 정미칠조약·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총리대신, 백작수작, 후작승작, 중추원 고문·부의장 | 16 | 10,928 | 70 | 이병길 이완용 장손 | 후작습작, 중추원참의 | 18 | 3,983.5 | 40 | 이재극 | 한일합병조약의 공으로 남작수작, 이왕직장관, 신사회 발기위원 | 17 | 7,273.2 | 127 | 조중응 | 정미칠조약 당시 법부대신,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 10 | 8,601.5 | 201 | 합 계 | 9인 | 154 | 254,906 | 3,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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