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22일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로 사망한 이후 6년만에 서울시의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오이도 참사 이후 2002년 5월 발산역 경사형 리프트 추락참사, 2006년 9월 신연수역 경사형 리프트 추락사고등 아직도 장애인은 이동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고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오이도 참사 이후 '장애인 버스타기, 시청앞 농성, 지하철 철로위 점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39일간 단식투쟁 ' 등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왔다.
계속되는 투쟁으로 ' 2004년 이후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저상버스가 단 1대도 도입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한계가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그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5월 8일 3시 서울시청앞에서는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주최의 조례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쟁취를 위해 맨앞에서 투쟁해온 박경석집행위원장은 모처럼 환한 웃음으로 투쟁발언을 이어갔다.
"여러분 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소원은 친구와 시내에서 밤 늦게까지 술한잔 하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에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지금당장 실현되는 못하지만, 아쉽게도 2013년에는 저상버스가 50%가 도입되게 되서 그 꿈을 반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단체와 함께 2005년부터 심재옥 전 서울시의원 주도로 조례제정을 추진해 3년만에 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조례제정 소감을 물어봤다.
"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처음으로 대표(공동)발의한 조례가 통과되 더 각별합니다. 한나라당의원과 공동발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 일부 양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조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아쉽지만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일 24시간 즉시 신청 및 예양신청 할 수 있구요 장기간 이용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요금이 문제 인데요. 당초 안은 도시철도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안이 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등 교통약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 한말씀 하신다면?
'투표결과 재석 71명에 찬성 70명 1명 기권으로 발표 되었는데, 1명도 기권 한것이 아니라 늦게 투표해서 기권으로 나온것이라 한다.
5월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 다녔고 결과를 기다리기 까지 얼마나 가슴졸였는지 모른다.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함께한 분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