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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내가 "작년 6월에도 노동부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외국인력 고용 제한업체를 알선해 주어 애매한 피해자를 만들었다가, 우리 쉼터와 언론의 문제 제기로 피해자를 구제해 줬던 경우가 있었다"며 "1년이 다 지난 지금까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긴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는 "출입국에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고용지원센터가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실 작년 6월 이후 같은 문제가 한두 번 발생했던 것도 아닌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할 뿐이다. 흔히 말하는 '철밥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치, 해당업무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타 부서나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만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취지 중 하나는 '불법체류자'를 줄여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부와 출입국이 전산공유가 되지 않아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불법체류자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부서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당시 많은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아 '근무처 변경 제한과 횟수 제한, 근무처 변경 후 구직 유효 기간 제한 등은 독소 조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노동부 담당자들은 그것은 최소한의 제한이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가 근무처 변경과 관련한 부분이다. 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