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승연(54) 한화그룹 회장이 12일 새벽 0시 20분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11시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지 12시간 30분만이다.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아무개(40)씨도 함께 구속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회장은 폭력 혐의로 구속되는 첫 재벌 총수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흉기 등 폭행·상해, 공동감금·폭행·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이광만(4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 더 조사하려는 사실 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8일 청담동 G가라오케와 성남시 청계산 기슭, 북창동 S클럽을 돌며 S클럽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은 '청계산 폭행' 등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청담동 등 폭행현장 3곳에 모두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폭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회장은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깨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김 회장은 서울지검 구치감을 떠나 곧바로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은 최대 10일간 보강수사를 벌여 김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회장이 인정한 폭행 혐의 외에도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단서를 잡고 보강수사를 벌여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김아무개(51) 비서실장을 통해 전직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아무개(54)씨를 시켜 폭력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력업체인 D토건 사장 김아무개(49)씨, 청담동 G가라오케의 실질적 사장인 권투선수 출신 장아무개씨에게 연락해 명동파 등 최소 3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불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역시 김 회장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혐의를 확정해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된 김 회장은 변호사들을 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김 회장의 법률대리인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3일 이내에 판결을 끝내야 한다.
| | 구속영장 집행…김 회장 "담담합니다" | | | 침통한 표정으로 남대문서 유치장행 | | | | (서울=연합뉴스) 안 희 차대운 기자 = "담담합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2일 오전 0시20분께 양팔을 호송 경찰관들에게 붙잡힌 채 구금 장소인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호송 승합차에서 내려 경찰서 정문까지 10여m를 걸어 들어오는 동안 김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한 모습으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재벌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김 회장은 크게 낙심한 표정으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참 동안 묵묵부답하다 '할 말 없습니다'란 짧은 한 마디 말만 남기고 함께 구속된 진모 경호과장과 함께 유치장으로 들어갔다.
일부 한화그룹 관계자들은 김 회장이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남대문경찰서 근처를 서성거리며 포토라인 밖 먼 발치서 총수의 구속사태를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유치장에 들어선 김 회장과 진 과장은 이미 입감돼 있던 피의자 7명이 있는 3개 방이 아닌 2층의 7호실과 6호실을 각각 배정받았다.
이에 앞서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별관 4층의 경찰 피의자 호송실에서 초조하게 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오후 11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자 침통한 표정으로 "담담합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경찰에 둘러싸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그는 "지금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고,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말했다.
김 회장은 실질심사를 받을 때와 같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기나긴 하루를 보낸 탓인 지 초췌한 모습이 역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대기실에서 나오기 앞서 취재진에게 "피의자 상태가 좋지 않으니 너무 밀착해 취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김 회장이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뒷받침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청사에서 기다렸던 한화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회사에 전화를 했다. 한 한화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사안이 영장 발부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영장 발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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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 11일 저녁 8시30분]
김 회장, 폭행 사실 시인... 조폭 동원 혐의는 전면 부인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청담동 G가라오케와 청계산, 북창동 S클럽에 간 것과 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채정석 한화그룹 법무실장은 이날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찰 조사에서 "S클럽에 간 적은 있지만 청담동 G가라오케와 청계산 폭행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 비서실장과 경호과장도 "김 회장은 청계산에 없었다"거나 "내가 다 주도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 회장과 부하직원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은 구속을 막아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요건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인 점을 감안해보면 혐의를 일부 인정함으로써 '구속 수사'를 피해 보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과 휴대폰 추적 등 정황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혐의 부인은 오히려 인신구속에 불리하게 작용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김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면 불구속 수사와 재판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진실을 얘기해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채 실장 역시 이날 낮 법정 앞에서 "김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밤 늦게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광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밤 10시는 넘어야 할 것 같다, 11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회장은 서울지검 구치감에서 나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될 예정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귀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게 된다.
[5신 보강 : 11일 오후 3시 10분]
"일시적 감정 주체 못한 것, 수양 부족했다"
"저같은 어리석은 아비가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2시 36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319호실에서 나왔다.
김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사과를 드린다"며 "법정에서 할 말은 다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기자들이 '예전에 '후회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일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양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저 때문에 우리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고있는 경제인들이 오해를 사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김 회장은 "다른 기업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저같은 어리석은 아비가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지검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김 회장은 이날 상당히 지친 모습으로 319호실 법정을 나섰으며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를 지날 때 고개를 숙인 채로 걸어나왔다.
이에 앞선 오후 2시 20분께는 분홍색 보자기에 싸인 도시락 두개가 319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은 서울중앙지법 2층 모처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웠다.
[4신 : 11일 오후 2시]
영장심사 마무리... 3시간 가깝게 심리
'보복폭행'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후 1시 18분 마무리됐다. 김 회장에 대한 심리가 모두 3시간 가까이에 걸쳐 진행된 셈이다.
이광만(4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진모 경호과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
김 회장과 진 과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지검 구치감(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들만 임시로 가둬두는 시설)으로 이동해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3신 : 11일 낮 12시 30분]
김승연, 피의자 심문 중... 그룹 측 "조폭 동원했다면, 회장님이 직접 갔겠냐"
'보복폭행'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낮 12시 17분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피의자 본인 확인을 거쳐 진술거부권과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에 대한 고지를 듣고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319호실에는 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호과장 진모씨, 변호인 등도 함께 참석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평소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는 피의자들만 부르는 게 관행인데 피해자인 종업원들까지 법정에 나오라고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채정석 한화그룹 법무실장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조폭동원설과 관련 "만약 조직폭력배를 정말 동원해서 때렸다면 회장님이 직접 갔겠느냐"며 "막말로 회장님이 '어디 묻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직접 갈 일이 없는 것 아니냐"고 전면 부인했다.
이광만(45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를 지키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19호 법정 앞 복도에서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은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2신 : 11일 오전 10시 35분]
김승연 회장, 법정 도착... 아수라장 취재 열기에도 짧게 한 마디뿐
'보복폭행'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김승연 회장은 11일 오전 10시 19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앞에 도착했다.
이날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승연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 안으로 사라졌다.
승합차 3대를 동원한 남대문경찰서는 두번째 차량에 진 경호과장을, 세번째 차량에 김승연 회장을 각각 나눠 태우고 법원에 들어섰다.
차에서 먼저 내린 진 경호과장은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굳게 입을 다문 채 잠시 포토라인에 서 있다가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어 짙은 회색 양복과 회색 줄무늬 넥타이를 맨 김 회장이 세번째 차량에서 내려섰다.
김 회장은 "조폭 개입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느냐" "심경이 어떠냐"는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라고 짧게 한 마디 했을 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형사들에 둘러싸여 법정에 올라갔다. 김 회장이 대답을 하지 않자,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 회장을 따라들어간 취재진과 형사들의 몸싸움으로 인해 법원 문앞에 설치된 금속탐지기가 쓰러질 정도였다. 법원 안으로 약 20m 거리를 가는데 3분이나 걸릴 정도로 김 회장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곤욕을 치렀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법정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김 회장은 곧바로 319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회장이 법원에 등장하자 주차장 쪽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은 "폭력재벌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6명은 법정 앞에서 대기 중이다.
[1신 : 11일 오전 10시 20분]
법정으로 가는 김승연... 경호원 20여명, '90도' 인사
'보복 폭행'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승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3분 서울 가회동 자택을 출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전 8시 30분 김 회장의 자택에 경찰차량 3대를 미리 배치하고 특별호송에 나섰다.
강대원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경찰들은 이날 약 1시간 가량 김 회장을 직접 호송하기 위해 문밖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대기 중이던 경찰차량에 올라탔다. 김 회장의 경호과장 진모씨도 잔뜩 굳은 표정으로 경찰의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변호인단이 탄 차량도 경찰차의 뒤를 이었다.
김 회장이 탄 경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집 밖을 지키던 경호원 20여명이 김 회장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오전 10시 5분 현재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은 형사법정 319호로 통하는 서관 입구에는 약 10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이며 김 회장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가 특별한 하자 없이 진행된다면,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보복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이 직접 폭행 가담 여부의 소명 정도 ▲범죄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이 주요 심사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김 회장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이나 여타 조사실 등 경찰이 지정한 장소에 유치돼 있다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 또는 귀가하게 된다.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하면 서울구치소로 후송되는 것이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서울 가회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되는 것이다.
김 회장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흉기 등을 통한 상해·공동 감금·공동 폭행·공동 상해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는 이광만(45ㆍ사법연수원 1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