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아파트 형태의 주거문화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에 무수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가히 ‘아파트 숲’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소유의 아파트’는 단 한개도 없다. 서글픈 일이다.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내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하고 있다. 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입는 것 줄이고 먹는 것 줄여서 종자돈 마련에 나서보지만 뜻대로 쉽게 되지가 않는다. 요즘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한 채 장만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민의 눈높이에서 아파트 가격은 아직도 너무나 높기만 하다.
오는 9월부터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새로운 청약제도 아래서 서민들이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무엇일까? 새로 실시되는 청약가점제의 주요내용은 ① 부양가족 수 ② 무주택기간 ③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자격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양가족 수(최고35점), 무주택기간(최고32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고17점)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일 길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해서 실시된다. 즉,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더라도 일부 물량(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전체의 25%,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전체의 50%)은 계속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새로운 청약제도 아래서 서민들이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무엇일까? 우선 입주자저축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종류]
입주자저축의 종류에는 ① 청약저축 ② 청약예금 ③ 청약부금의 세 가지가 있다.
1. 청약저축
①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 등> 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등’이라함은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참고로‘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단, 수도권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국민주택 등’은 면적으로 보자면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다. 따라서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② 가입 자격 :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이다. 그리고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2순위가 된다.
2. 청약예금
①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이다.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회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영주택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도 포함된다.
그리고‘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말한다. 즉, 민간건설회사가 건설하는 중형(60㎡초과 85㎡이하) 국민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평형이 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청약예금은 지역별 ∙ 평형별 예치금액을 한 번에 예금하고 청약순위가 될 때까지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② 가입자격 :
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가 된다. 다만, 새로운 청약가점제 하에서는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점제 물량에서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즉, 1주택자는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가점제 주택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추첨제 물량에서는 1주택 보유자도 1순위 자격이 인정된다. ‘평형 넓히기’를 원하는 1주택 보유자는 추첨제 물량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첨제 물량이라 하더라도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청약부금
①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을 공급받을 수 있다. 즉, 청약부금 가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규모이다.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② 가입자격 :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1순위가 되고,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 1순위 배제 규정은 청약예금과 동일하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