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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의 제10장 무역구제를 분석한 결과, 이미 보도된 동일상품에 대해 1회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것 이외에도 미국이 체결한 NAFTA·WTO 긴급수입제한 조치 협정, 한-싱가폴FTA보다 현격하게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우선, 한미FTA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관세율 추가인하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WTO 협정에서는 수량제한이나 추가 관세부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량제한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조치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적용기간을 연장기간까지 포함해서 3년으로 제한한 것은 NAFTA가 기본 3년과 연장 1년 가능 등 최대 4년, 한-싱가폴FTA가 기본 2년과 연장가능 2년 등 최대 4년, WTO협정이 기본 4년, 최대 8년까지 연장가능 하도록 한 것에 비해서도 수입국에게는 불리한 협상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측이 수입국인 섬유분야에서는 별도의 협정문을 통해 기본 2년, 추가 2년 연장 등 총 4년을 보장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특히,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 별도의 '양자 긴급조치'조항을 통해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의 조사절차가 아닌 '각 당사국이 수립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해 미국의 입장이 관철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수입국의 보상조치도 섬유 및 의류상품으로 제한해 섬유분야에서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섬유산업 보호내용을 협정문에 담아 우리 측과 대비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수출국의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보상조항에서는 우리측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경우 미국의 피해규모와 동등한 보상을 미국에 하도록 하고, 그러한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의 경우와 같이 그러한 보상 합의실패에 따른 보복조치가, 절대적 수입증가로 인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경우 최초 3년중에는 시행될 수 없도록 한 예외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우리측의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미국의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같은 보복조치를 의식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협정문이 공개된 만큼 국민생활에 커다란 피해를 주게될 한미FTA협정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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