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남동과 부산 하단보다 진해 용원이 요새 더 좋다더라, 그라고 화끈해서 이왕 한잔 하는거 용원으로 가자.”
최근 접대를 위한 술자리 및 직장인들의 2차 장소로 진해 용원 유흥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등가로 유명한 창원 상남동과 부산 하단지역으로 몰리던 손님들이 진해 용원으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흥업소 보다는 미인촌형 주점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곳 이름난 주점에는 밤10시만 넘으면 룸이 없어 대기실에 기다리는 등 예약마저 필요 없는 상태였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부산 하단 보다는 용원이 손님이 더 많아 새로 개업했다”며 “초창기에 시작한 업소들은 월 매출이 평균 2억원까지 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매출에는 도우미들의 봉사료와 양주1병당 5만원씩을 수당형태로 주고난 매출로 세금포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손님들이 몰린다면 주객들의 요구에 맞춰준다는 애기다. 비키니 차림에 전라의 노출과 함께 최상의 흥을 돋구어 주는 업소들의 경쟁 또한 주객들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유흥업주는 “고정적인 도우미를 데리고 정상적인 유흥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오히려 파리만 날리고 있다”며 “미인관 같은 업소가 늘어나면서 퇴폐영업을 일삼아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진해 용원이 장사가 된다는 소문이 돌자 우후죽순 늘어난 미인촌형 주점. 그러나 수익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들 업소들은 특별소비세를 우려 지방세 기준인 40평이하로 허가신청을 한 후 일부 근린시설 및 사무실 등을 위락시설로 사용 룸으로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손님이 많다고 소문난 S모 미인관(룸싸롱)의 경우 특소세를 피하기 위해 허가 당시 신고된 영업면적은 37여평이었지만 현재 실제 영업면적은 근린생활시설지역까지 무단용도변경해 60여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일층의 인접한 H모 미인관도 S미인관과 함께 동일하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영업면적 114평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T주점 업주는 “모두가 편법을 쓰고 있지만 특소세 부담을 않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사실 너무 부담이 간다”며 “기회가 되면 2개로 분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세무서 관계자는 “1999년 기준 40평 이상의 유흥주점에 한해 유흥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특소세 대상이 된다”며 “실제 영업하고 있는 행위가 입증이 되면 단속을 통해 매출장부를 입수 소급 추징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 외도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무법천지라는 지적이다.
△단란주점 허가 후 노래주점 영업 △외부간판은 2곳이나 실제운영은 1곳 △허가는 2곳을 내놓고 외부간판은 1곳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은 대부분이 특소세를 피하기 위해 허가 후 위락시설로 바꾸는 행위 등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기관은 현장 확인도 없이 허가를 내줘 탁상행정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아이뉴스(www.simin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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