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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어린이(당시 2살)가 어린이집 배식 엘리베이트에서 떨어져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부산 사하구의 한 대형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구공판과 구약식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친 어린이의 어머니인 황아무개씨는 2006년 7월 B유치원어린이집을 상대로 사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하경찰서와 부산지검은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황씨의 아들은 2005년 10월 4일, B유치원어린이집 종일반에 있다가 배식 엘리베이트에서 떨어져 발목과 엉덩이 등을 다쳤다.

당시 어린이집측은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린이집 인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황씨 부부는 2006년 7월, 유치원 교사로 보이는 손님들의 대화를 듣다가 "배식 엘리베이트에서 떨어진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어린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했던 것.

어린이집 측은 황씨 부부가 제출한 사진 등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언론중재를 신청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6월 1일자로 B어린이집 원장과 엘리베이트 관리인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구공판과 구약식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구공판'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이며, 구약식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면서 부산지검은 어린이집이 황씨에 대해 고소했던 무고·공갈미수·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죄가 안됨 등의 처분을 내렸다.

황씨는 "아이가 배식엘리베이터에 떨어져 다쳤는데도 어린이집은 계단에 넘어졌다며 9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숨겨왔고, 그 같은 주장을 하는 학부모에 대해 사진 조작 등의 주장을 폈다"면서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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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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