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과 다른 가족들의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김명환 부회장은 지난 8일 밤 자신의 명의로 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유족과 사조산업에 맹공을 퍼부었다. 주로 가족들에 대한 비난, 선친과 사조산업간 주식 매매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다음날인 9일에는 오양수산 정기주주총회를 마치고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김명환 부회장은 가족과 사조산업을 비난하는 근거로 △매매대금 사회환원의 허구성 △오양수산 직원의 고용승계 미보장 △주식 거래 단가 등 매매를 둘러싼 의혹 등을 제시했다.
◇매매대금 사회환원
유족들은 고인의 오양수산 지분 매각 대금 127억원을 고인의 뜻에 따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 용처로 대학 장학금을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김명환 부회장은 자신의 누이들과 사위들이 선친이 와병 중이던 2003년 1000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누진 상속세에 의한 세금 계산을 피하기 위해 사회환원을 내세웠다는 것. 그러나 재산증여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유족측은 "아무 근거 없는 얘기이며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떳떳하게 법에 호소하면 될 일 아니냐"며 맞받아쳤다.
◇직원들의 고용승계
이 문제는 '고용 주체가 누구냐'가 관건이다. 유족측은 얼마전 '유족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오양수산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부회장은 "노력할 의지가 있었다면 계약서상에 해당 조항을 넣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은 고 김성수 회장과 유족의 '고용인으로서 대표성'이 없다고 보고 고용승계를 김 부회장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고인과 유족이 몇 차례 계약서상에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길 희망했지만 오양수산의 대표가 김명환 부회장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 문제를 약속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조산업측은 추후 김 부회장을 만나 고용승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래가격의 적정성
김명환 부회장은 거래 가격이 저가였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들과 미국에 공동출자한 수산회사가 5000만달러정도 자산가치가 있고 다수의 원양어선을 보유했는데 35% 지분 대가가 고작 127억원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이 부분은 매매계약 무효소송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오양수산이 상장법인으로서 시장 가격이 기업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사조산업은 주당 1만2618원에 고 김성수 회장으로부터 35% 지분을 매입했다. 최근 단기급등을 배제하고 매매 얘기가 오가던 3월 이후 2개월간 오양수산 주가는 최저 8040원에서 최고 9640원대 사이를 오갔다. 거래액으로 본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시가의 31~57%로 책정됐다는 말이다.
보통의 M&A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20~30%인 것을 감안하면 거래가격의 적정성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M&A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김명환 부회장은 유족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계약은 고인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계약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이 절차를 밟아 공개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